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19723
화물차가 장애인주차 3칸물고 주차했는데
주차방해 50만원 처분했냐고 하니까
주차방해1회는 계도처리인데 이건 좀 심해서 10만원 부과한답니다
담당자랑 고의성에 대해 실랑이하고 그 위에 계장이랑 얘기했는데 보건복지부에 알아본답니다
차주가 큰 화물차고 주차할데가없어서 주차했다 라고 담당자가 얘기하던데 제가 그런사정까지 다봐줘야하냐고 혹시 아는사람이냐했습니다
공무원들 답답하네요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해당 공무원들 소극행정 대상이네요
2면이상 침범은 주차방해로 단속되어서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50 만원 부과됩니다
+추가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아래쪽 위반사례 첫번째 예시에 보면
'주차구역2면 침범'에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라는 말이 없습니다
(가로막는경우는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라 되어있지만 이것도 바뀌어서 과태료 부과후에 위반자가 입증할경우 과태료 부과가 취소되도록 바뀌었습니다)
주차방해 인정한꼴이네요
무조건 50만원 방해건으로 갑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