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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0085
상대과실 100으로 사고가나서 수리받았는데요
공업사에사 자기부담금 50만원 있다고 합니다
요건 나중에 상대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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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자차로 하시고 구상권 청구하는 건가요,,,그런 경우 자기부담금이 생깁니다.
그런경우 보험사가 아닌 상대방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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