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보행자 사고 입니다.
파란산 방향으로 저는 걸어 가고 있었구요
빨간선 방향으로 중앙선 너머에서 택시가 갑자기들어와서 사고가 났습니다.
택시가 사람을 친건 눈치 못챘는지 약 1.5m 2m정도 깔려서 밀려나가면서 오른쪽 발목부분이 차량 왼쪽 앞바퀴에 깔렸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통증이 심해 바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내리더니 에이씨 에이씨 짜증을 내고 구급차나 경찰에 신고를 안해주더라구요.
제가 112에 전화해서 경찰에 신고와 구급차를 요청해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다행이 뼈에는 이상이 없어 진통제와 반깁스를 하고 통증이 적어저 일단 집으로 이동 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니 발목 부분을 부었고 무릎과 골반쪽에 통증이 심해지고 있네요 ㅠㅠ
궁금한점 입니다.
1. 정확히 인도가 아닌데 보행자에도 과실이 있나요?
2. 택시 중앙선 침범 11대 중과실에 적용 되나요?
3. 택시 보험사는 틀리다고 하던데 합의진행시에 주희할점이나 제가 제가 꼭 챙겨야할 부분이 있을까요?
보행자 사고는 난생처음이라 질문 남겨 봅니다
도와주세요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택시 12대중과실사고입니다
진단서들고 경찰서사고접수하세요
지금은 치료에만 집중!
기사와 형사합의는 주당50~100정도
보험사와 민사합의는 천천히
중침까지 해오는 차를 주의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택시공제에선 반드시 10~20% 과실잡으려들겁니다
말려들지 마세요.
영업용이면 개인택시 면허발급은 이제 날아가뿟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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