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얼마전 후방추돌 사고 당했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ㄷㄷㄷㄷ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던게 생각나서
우선 그걸로 처리하려고 접수했더니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에 신고먼저 하고
정부보장 사업으로 진행 한 뒤
한도가 초과하면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처음부터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면 안되는겁니까..?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
얼마전 후방추돌 사고 당했다고 글 올렸었습니다
상대 운전자가 보험이 없다고 하네요;;
책임보험도 없는 완전 무보험 ㄷㄷㄷㄷ
제 보험에 무보험차상해가 있던게 생각나서
우선 그걸로 처리하려고 접수했더니
보험 담당하시는 분이 경찰에 신고먼저 하고
정부보장 사업으로 진행 한 뒤
한도가 초과하면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라고 하는데
이게 꼭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처음부터 무보험상해로 진행하면 안되는겁니까..?
사고난 다음엔 상대방 보험회사직원 부르고 대물대인 접수번호 받는게 상식입니다요
내가 귀찮은데..내보험으로 보상받으면 되는데..왜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느냐?
안됩니다..문제인거죠..
당연히..무보험은 형사책임을 물어야하는데..상대방의 무보험 형사책임을 면제해주는 행동입니다..
귀찮더라도 경찰서사고접수..진단서제출..혹독한 책임을 물어야죠..
저라면..음주든..12대중과실이든..형사합의금을 못받어도 끝까지 책임지게 만들겁니다..
절대로 무보험으로 차량운행 못하도록..책임지게 만들어야죠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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