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처음 가입하고 첫글이 사고 문의여서 죄송합니다.아버지가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된 차를 긁고 지나 치셨어요
차는 말리부였구요..처음 사고가 나서 차주분이 내려오셔서 아버지는 현금 처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고 차주분은 사업소 입고후 전화준다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헤어졌습니다.차주분은 영업직이시라고 주말에 입고하셨고 범퍼랑 휀다를 교체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보험접수 해드렸고요 보험사에서 최종 1,999,900원지급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주차된차 사고 낸거는 당연히 보상해드려야 하는게 맞긴하나 이정도 사고에 견적이 1,999,900원 이나오느게 맞는지 궁금하니다. 회원여러분에 덧글 부탁드립니다..
차주가 돈내고 수리할때나 맘대로 하는거죠
렌트비 포함인가요? 휀다 범퍼 150안넘는데;;
사업소랑 다시 얘기 하겠죠 일반 정비소 라면 교환절대 못하게 하면서 사업소 라고 보험사가 네네 하니 저러지
교환이 아니라 도장원칙 이고 내부 안 파손? 1도 없고 휀다 범퍼 도장비 떡쳐도 100만원 이다
저도 정비사 지만 참나 저따이 사고로 2백을 뽑아 보험사 한데 가서 개 빡쳐버리지 아흐
가해자님도 절대 인정 못한다고 하면 보험으로 진행 못합니다 브레이크 거는 순간 분쟁 신청 하겠죠 인정하지 마세요 말리부가 수입차라고요? 웃음만 나오네요 에혀
피해자 원하면 된다고요? 반대로 견적 나오면 가해자 분에게도 통보를 해서 승인을 받죠 가해자분이 인정 못한다고 하면 사고 처리 브레이크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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