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메뉴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게시물을 뉴스나 다른 곳에서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보배드림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목록
  • 댓글 (6) |
  • 내 댓글 보기 |
  • 레벨 중사 1 또이 20.02.21 20:13 답글 신고
    1. 현장에서 경찰 112신고

    2. 사진 찍어뒀다가 지자체 신문고 신고

    편하신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1번이 처벌이 세고
    2번은 계도나 과태료 살짝에 원복명령정도입니다.
  • 레벨 이등병 Bmw320ddddd 20.02.21 20:15 답글 신고
    현장에 경찰이 함께 있었고 경찰에게 말했는데, 차주에게 얘기를 안하고 넘어가더라고요;;

    2번 방법을 선택해야겠네요... 생각보다 처벌은 약하네요
  • 레벨 중사 1 또이 20.02.21 20:29 신고
    @Bmw320ddddd 만약 저의 상황이었다고 치면
    경찰이 자긴 교통사고 처리로 왔고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112신고 넣습니다.
    번호판 고의훼손 의심차량이 있는데 여기 와계시는 경찰분은 자기 소관이 아니라고하니 소관이신분 보내달라구요. 그럼 거의 처리됩니다.

    이미 현장 벗어난 다음에 사진으로만 경찰청접수하니 지자체로 이관시켜서 처리하더라구요.

    저도 두번 당해봐서 지금은 현장신고로 합니다.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0.02.21 20:21 답글 신고
    견찰이 일하기 싫나보네
  • 레벨 대위 3 18MB 20.02.21 22:32 답글 신고
    딱 봐도 고의성이 없어 보이네요.
  • 레벨 소장 eini 20.02.21 23:15 답글 신고
    저건 자동차관리법 위반인데.... 최대 징역 3년 혹은 벌금 일천만원 이하까지 가능할거에요...

덧글입력

0/2000

글쓰기
검색 맨위로 내가쓴글/댓글보기
공지사항
t서비스전체보기
사이버매장
국산차매장
수입차매장
튜닝카매장
승용차매장
스포츠카매장
RV/SUV매장
밴/승합차매장
오토갤러리매장
국산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국산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수입중고차
전체차량
인기차량
확인차량
특수/특장차
수입차매장
중고차시세
차종별검색
내차팔기
사이버매물등록
국산차등록
수입차등록
매물등록권 구입
게시판
베스트글
자유게시판
보배드림 이야기
시승기
자료실
내차사진
자동차동영상
자동차사진/동영상
레이싱모델
주요서비스
오토바이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