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입니다.
답답해서 카페에 문의 올립니다.
지난 토요일 밤 11시 55분경
신호대기중에 뒤차가 제차를 들이받아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벤츠였고 음주운전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사고 접수되었고 상대방은 운전면허 정지의 음주상태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차가 리스차였는데 무보험 차량입니다.
저는 무보험 차량까지 보장받을수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네요.
제가 상대방에게 제대로된 보상을 받을수있을까요?
상대방은 저에게 단한마디의 사과도없이 보험처리해라, 왜 각박하게 경찰을 부르냐 등의 말만 늘어놨습니다.
(이후 가해자가 전화해서 합의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네요.)
일단 저는 며칠 통원하다가 입원했고, 회사때문에 다시 통원으로 변경해서 치료 받으려고 합니다.
저는 2주진단 받았는데 몸이 너무 안좋아서 계속 통원치료 할 생각이고
차량견적은 약 100 이상 나올거 같다고 하네요.
그냥 저냥 넘어가고싶지가 않아서 문의를 드려요.
합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자세한 내용은 손해사정사 고용해서 처리하세요
물어보시는거죠?
형사합의요?
돈에 눈이 멀어서 낼름 형사합의금 받고
본인차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으면
뱉어낼때 많이 속상할거에요
검색해서 공부하세요
상대과실 100이라 제가 뱉어내는거 없다던데
받고 뱉을때 제생각날거에요
근데 지금건은 무보험이니까 상대편이 차수리비.병원비.사후치료비 줄려고하는건데 가해자가 착각일수도있는데 그거준다고 처벌 안받을거라 생각하나..? 어차피 벌금에 면허취소 나올건데
그러고 땡초님 말대로 무보험상하 보상받을려면
저쪽돈 받음 안됩니다. 차대차는 개인합의 없어요. 그냥 무보험처리하는게 속 편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