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차량접촉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했는데요.
상대방이 본인 과실 인정한 사고입니다.
자동차는 앞범퍼만 교체하는것으로 수리는 끝나는거 같던데요.
문제는 지인이 예전에 사고 크게난 적이 있는데 그 트라우마때문인지 사고 다음날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서 입원하고 2주정도 병원에 있는데요.
상대방 보험측에서 연락온게 (이해가 안되지만)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안들어놔서 한도160내에서 모든걸 해결해란식으로 식으로 얘기했다네요.
책임보험만 들어놨다는걸 잘못 들었을수도 있겠지만요.
상대방이 보험접수시 대물만 접수했고요-이건 사고가 크게 안나서 그럴수도 있겠고요.
이러면 차수리비, 병원비, 통원비료비, 2주동안 입원한것의합의금등을 160까지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지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받고 구상청구하라고 해도 되나요?
그리고 구상청구하면 다음해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건가요?
그리고 상대방 보험사에서 연락올때 개인정보동의 여부 물을때 동의를 했다는데 이것도 문제가 되나요?
아시는분 계실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