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을 보니 블박은 다리를 건너고 있었고 상대방은 다리 건너편 일방통행 길을 지나가는 길이더라고요.
다리를 다 건널때쯤 영상에 상대방 차가 보였고 블박은 그냥 지나가려다 조수석을 상대방 차가 박았습니다[사진을 보니 조수석이더라고요]
블박 본인은 무과실이라 생각 하시는거 같지만 무과실 나올 상황은 아닌걸로 보입니다.
일단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이 우선이지만 시속 30키로로 가고 있었고 전혀 멈출 생각도 안하고 가시는데 말입니다.
블박이 대로이니 피해자가 되기는 하겟지만 8:2로 보입니다.
뭐 서로 대인 들어 갓으니 알아서 잘 해결 하시기를 빔니다
상대편에서
일시정지및서행의무 주장 하면
7:3도 나올수있습니다
그리고 교차로 우측통행우선은없어지는
추세이고 대로소로의 경우
대로가 우선권있다고 대법원판결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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