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 교통사고/블박
쪽지 | 작성글보기 | 신고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4642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0/2000자
목록 이전페이지 맨위로
나랏일에 보탬이 되는 일들 하는구만~~
번호가리면 뻔하지
한방에 200마넌 올려버리시네
존경합니다. ㅋㅋㅋㅋ
예전에 궁금해서 공무원한테 표지 번호 틀린데 일반자리 주차되어 있는데 신고되냐니 부당사용 한게 아니기 때문에 200 부과 불가 라고 들은적 있습니다
2.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대여, 양도 등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 명칭 등을 사용한 자에게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를 처분 할 수 있으나,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으로는 위반자가 올려 놓은 표지사용으로 장애인복지혜택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현 지침상으로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복지혜택이 중요한게 아니라 부정사용이 핵심 아닌가요....
그리고 처리안해요~~~ 경험담
신문고 재접수 하실 때 처리기관을 경찰청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가적으로 지자체 담당자한테 전화걸어서
과태료 부과됐는지, 차주가 문의왔었는지 등을 물어보고 경찰청으로 민원 넣을 때 사족으로 썼습니다.
경찰이 이건 시청에서 과태료 200만원(초기납부시 160만원)부과한거라 자기네들은 할게 없는데 반려합니다?라고 하길래
네, 그럼 수사관님 판단대로 반려하시고 저는 다른 방법 찾아서 처리해볼께요~라고 하니 잘 처리(?)됐습니다.
경찰서에 와서 참고인 진술하라는 수사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표지는 다른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 쉽게 하려고 만들어 준거죠. 물론 안붙이면 과태료. 남의 차에 붙여도 과태죠. 저건 남의차이거나. 아예 위조했거나.
경찰은 공문서 위조로 형사입건
2가지 방법이 있고 동시에 진행하면 좋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