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_남자들의 자동차 제보그룹 이세욱님
도로위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시는거 보니 연세가 꽤 되어보이시는데 운전면허 그냥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은 부디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올려놨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4863&bm=1
출처_남자들의 자동차 제보그룹 이세욱님
도로위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형사처벌을 진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차에서 내리시는거 보니 연세가 꽤 되어보이시는데 운전면허 그냥 반납하시길 바랍니다.
피해자분은 부디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에 올려놨으니 참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4863&bm=1
제발 도로에서 폭탄 여사 처녀님들 안만나게 해주세요
개 ㅆ ㅣ벌년 중세시대처럼 시내한복판에서
불태워죽여야함
내릴때 파킹도 안한거 같고.......... 파킹하면 무조건 들어오는데
사고가 나면 다들 저리 행동하나요?
차를 뒤로 빼고 그래야 하는게 정상 아닌가?
제발 사라져버려;;; 진짜 ㅡㅡ
아휴 재수없게 사람을 다칠정도로 치어붓네..돈들겄네..하는 표정이 보입니다~
http://youtu.be/T9X403G7lo8
송고시간2012-09-14 17:02 공유 댓글 글자크기조정 인쇄
손현규 기자손현규 기자
인천지법 '김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 50대女 집유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인천지법 형사 2단독 정도성 판사는 외제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현금수송차량을 들이받아 사망 사고를 낸 A(55·여)씨에 대해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자로서 속도를 줄여 일단 정지했다가 안전을 확인하고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며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고인이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6월13일 오후 4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편도 3차로를 자신의 폴크스바겐 승용차로 달리던 중 잠시 졸다가 모 은행 앞에서 차량을 주차하고 현금수송 작업 중이던 B(38)씨를 그대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발생 1주일 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한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공개돼 '김 여사 현금수송차량 사고'로 불리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일으켰다.
http://www.yna.co.kr/view/AKR20120914167200065
그때 판결이 찾아보니 집행유예로 풀려 났네요. 주차장이라도 인사사고는 형사처벌이 가능할 겁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판결은 비슷하겠네요.
https://www.theclasshyosung.com/ko/desktop/passenger-cars/vehicle-type/Sale-Showroom/anyang.html
에고고 정말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정말 면허시험을 어렵게해야합니다. 김여사가 너무 많습니다. 방어운전 한다고해도 저런 운전자 만나면 사고가 나니 항상 조심합시다.
멀쩡한사람이요?????
솔직히 근본적으로 면허를 마구 발급해주는게 원인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정부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비록, 신발 2mg 강아지 새끼가 싸질너온 똥이지만, 개선 안하고 있는것 또한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빨리 면허 발급 강화되길 바래 봅니다.
담벼락에 있던 분...강한 충격에 내부기관 손상되었을 것 같네요.
이래서 외국처럼 운전면허 발급을 어렵게 해야 할 듯..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파트 등 주택단지, 교정, 주차장 등은 자동차의 운전이 가능한 지역이나 운전자의 위험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해도 도로 외 구역으로 분류되어 해당 구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가해운전자는 12대 중과실의 책임이 없음.
도로 외 구역이라 하더라도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경우 사고의 가능성이 있고, 중과실을 범한 경우에 그에 상응한 책임을 부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13호 신설).
http://pal.assembly.go.kr/search/popupView.do?lgsltpaId=PRC_R1A8R0H6W2H6W1G3U4R6M4I8O1Z0Q1
도로 외 지역이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이 안 되네. 그래서 개정안 발의 됐는데 왜 이렇게 반대가 많냐. 비슷한 다른 개정안을 찾아봐도 다 반대네.
대체 면허 어떻게 딴거죠?
저 인간같지도않은 아줌씨 태도가 더열받네요
두려워서 차에서늦게 내렸다치자
인간적으로 당당하지는말아야지 저상황에선..
주위 모든사람들 당황해서 허둥지둥 소리지르고 뛰어다니는거같은데
우아하게 쳐내려서 사고와 전혀무관한 사람인냥행동하네
GTA처럼 인도위에서 사람치면 그래도 처벌불가인가?
말이야? 막걸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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