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은 고속도로 시속 100km에서 앞차의 급정거로 긴급제동장치가 작동되어(k3) 속도가 20~30km정도됬을때 뒷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박았습니다. 충격으로20m정도 밀려나갔구요. 상대측 보험사가 와서 뒷차과실100이라고 해서 대물접수를 해주엇고 아픈데 없냐고 하길래 너무 놀래서 아픈줄도 모르고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차량 운행이가능하여 접수만하고 집으로 가는길게 긴장이 풀리니 신기하게도 뒷목에서 부터 어깨까지 너무 땡기고 놀라서 그런지 어지럽고 토할거 같아 휴게소에서 한시간정도 쉬다가 왔습니다. 쉬는도중 보험사가연락와서 몸이 안좋은거같으니 대인접수를 부탁했구요.
차량은 트렁크, 뒷범퍼가 찌그러졌고 범퍼가 좌측 휀다를 먹어 유격이 생겼습니다. 내일 동네 오토큐 갈거지만 판금으론되지 않고 교체를 해야될거 같습니다.
안전운전제일주의 마인드라 저한테 사고가날줄은 몰라 보험에는 무지한 상황이라 친구한테 물어보니 수비와 병원치료비 외에 합의금이란 명목으로 위자료 같은 금액을 받을수 있다고하는데 어떤 비용들을 받을수 있을지 고수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과도하게 받을생각은 없고 사고차로 인한 감가비 정도라도 합리적인 선에서 받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해야될게 뭐가 있을까요? 뒷차주분께서 따로 연락이와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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