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송합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 사고가 났습니다 경미한사고였고 제가 가해자입니다.
대인접수 원하셔서 대인접수해드렸고 서로 차량 확인했을때는 흠을 찾지 못해서 그냥 헤어졌습니다.
그러다 어제 공업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년 8월에 보험수리 한 차량 대물접수해달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화가 나는건 제가 그때당시 대물 대인 원하는거 다 접수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보낸 문자 메시지도 있습니다.
근데 보험수리를 할때 보험 접수 번호가 있어야 수리를 진행하는거 아닌가요?
대물 접수해달라는 말도없이 그냥 수리하고 몇달지나서 대물접수 해달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제가 법적으로 해줘야 한다면 당연히 해줄겁니다.
화가 나는건 공업사 가서 견적 받고 대물접수해달라 하면 제가 접수를 하고 받은 보험번호로 수리가 진행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그런거없이 그냥 수리하고서 몇달뒤에 대물접수 해달라는게 맞는건지 그냥 대물접수 해줘야 하는건지가 궁급합니다.
그때 손상이 되었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금와서 접수해달라고 해도 해줘야 됩니다.
증거가 없다면 안해줘도 됩니다.
가능합니다ㅡㅡ;;
피해자가 수리하고 영수증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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