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전에 시비는 전혀 없었구요
추월하길래 상향등 몇번 켰습니다.
그랬더니 앞에서 서버리는데.. 경찰에 보복운전으로 신고했더니
첫 브레이크등 들어왔을때 감속 안했고 충분히 멈출수 있었다고 판단해서
전방주시태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벌점이나 벌금 나올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몸에 이상 없다고한다면 그냥 수사안하고 종결시킨다고 하더라구요.
그리고 제 과실이 더 크다고 하는데, 후방추돌이라 제 과실이 더 큰거 맞나요?
상대방은 보험접수 안하고 저만 보험접수 한 상태입니다.
상대방은 경찰한테는 이상없다고 말해서 제가 벌점 벌금맞는거 없도록 해주고
보험은 대인 대물 다 해달라고하는데, 저도 상대방한테 대인 대물 접수해달라고 하는게 맞는걸까요?
사고가 처음이라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ㅠㅠ
경찰말고해당지역 검찰청에 고소하세요
이게 바로 보복이죠.
스스로닷컴 긴급제보란에 올리고
'꼬기요'라고 쓰시면 채택될겁니다.
제가 피디님께 미리 말씀드려놓을께요
니앞으로 차오는게 싫으면 흐름에 맞게 속도 내가며 주행하던가
저거하나 못서고 박아놓고 뭐 보복운전? ㅉㅉ
피해자일거 같은데 무과실은 아닐거 같고..
대물 대인합의금 과실상계
대인 치료비상대방지급
합의없이
끝까지 물고늘어진다
상향등 왜 켬
http://www.susulaw.com/board11/main
시비 거리 만들어서 좋을거 하나 없습니다. 그냥 신고나 하십쇼 담부턴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한 상황에서 접촉사고가 난거라
보복운전이 성립안되면 블박차가 7:3정도 가해자 나올듯 싶네요
보험사에 인정 못한다
분심위나 소송가자 라고 주장후
드러누우시거나
100하시거나
선택은 당신몫
경찰말고해당지역 검찰청에 고소하세요
이게 바로 보복이죠.
스스로닷컴 긴급제보란에 올리고
'꼬기요'라고 쓰시면 채택될겁니다.
제가 피디님께 미리 말씀드려놓을께요
일단 상대방이 대인은 안하고 대물만하겠다고 해서 알겠다고한뒤 제 보험사에 고소는 이 사건과 별개아니냐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궁금한건 보험사에서 경찰이 보복운전이 아닌 제과실이다 결론내렸기때문에 법원가서도 제 잘못이될가능성이 높다고하던데 맞는건가요?
일부러 콱 밟은듯.. 블박차는 똥 밟은듯... ㅠㅠ
니앞으로 차오는게 싫으면 흐름에 맞게 속도 내가며 주행하던가
저거하나 못서고 박아놓고 뭐 보복운전? ㅉㅉ
블박은2차선 제한속도60에서
60정도정상주행이고
추월차는 80정도추월 급정지다
흐름이 뭐냐?
제한속도60도로에서
200밟아주면 흐름 타는거냐?
60보다 빨리 밟아야 추월하지 그럼 나란히 달리면서 추월해요?
뒷차가 급하게 오면 갓쪽으로 붙어서 비상등 켜주고 먼저 가라고 해주던가
그런 센스는없고 도대체 뭐가 위험했다고 상향등날림?
/> 60도로는 60만 가라고 있는도로입니다
2차선도로에 갓길이 어디있나요?
추월할때 경적이라도 울려주고 추월하였음
놀라지않았겠죠
갑자기 끼어드니 조심하라고
경고 한것입니다
급하게 추월해오는 차 조심히 가시라고 비상등 켜주고 옆으로 비켜드려??
9만원 상품권 제조합니다.
그냥 여기서 끝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 사용을 안하려고 하고 조용히 신고만 합니다.
사고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서로 피곤하니까요~
죄명은 특수상해죄 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