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진행중에 오토바이가 갑자기 쓰러져 부딪혔습니다.
사고당시 골목길에 차도 많이 막히고 해서 상대방 동의하에 연락처 받고 자리를 떠나고 바로 영상 보냈습니다.
이후 전화 통화로 상대방이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냐고 하셨는데(바로 자리를 떠서 피해 상황을 모름)
당시 오토바이에 비해 차는 굉장히 피해가 미미한 상황이라 이걸 수리를 해야되나 싶기도 하고
어떻게 처리 해야 할 지 도통 감이 안잡히네요.. 경험 있으신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ps)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30km~40km 정도 였는데, 혹시 제 과실도 있을까요?
정식 수리 맡기기엔 뭐하고 도장이 찍히긴 찍혔으니 미수선 처리로 수리비용 적당히 받으시던지 하심 될거같은데요
수리비용을 얼마 받아야 할지 모르겠네요.. 잘몰라서 그런지 30은 좀 큰거 같고;;
내일 정비소 가서 확인은 해볼거지만.. 거의 새차고 첫 사고라 마음 찢어지네요 ㅋㅋ;;
사각지대 있을땐 무조건 서행
어린이보호구역에 만13세미만 어린이와 사고였으면
운전자 일부 과실로 민식이법 적용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