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인도와 도로 경계에 전부 어린이가 넘어올수없도록 쭉~ 안전 펜스치고 횡단보도만 뚫어놓고
(펜스만 제대로 쳐놔도 무단횡단하는 어린이는 미연에 방지)
횡단보도 지날때는 운전자들이 각별히 어린이가 있는지 없는지 잘 확인하면서 가면 되고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 철저히 단속하고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는 최대한 가중부과하고
이것을 어겨서 사고가 났을시 현 민식이법처럼 처벌하든가 말든가 하고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사고발생시 그 불법주정차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 쥐어주고
이것을 다 지켰는데도 사고가 났을시 운전자 중과실 처벌은 하지말고
이러면 끝 아니여?
그 예산은 나중에 불법주정차나 신호,속도위반차량 과태료로 충당하면 되죠
국회의원이란 새끼들은 대가리가 빠가들임 돌대가리들만 있는거 같음
불법 주정차, 속도 위반, 신호 위반 과태료를 늘리는 것은
사고 발생률을 조금 줄일수는 있어도
잘못이 없는 운전자를 민식이법으로 부터 보호해주는게 아니니까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주행중 역주행으로 오는 자전거를 보고 정지했는데
자전거가 멈추지 않고 와서 부딪힌 경우에도 운전자에 과실을 줍니다
현실이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 어린이와 사고라면
운전자가 잘못이 없어도 민식이법이 적용되는 것이 문제죠
이상황에서 민식이법은 일단 기소당하고, 검사, 판사 잘만나야 무혐의, 무죄로 풀려나죠.
반드시 365일 24시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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