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내부순환도로를 자주 이용합니다. 근데 이 도로도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1차선이 추월선 2차선 주행선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제가 1차로 주행중 갑자기 차가 끼어들었습니다. 겨우 1m 정도 앞으로 끼어들어서 사고날뻔 했습니다. 그래서 신고했더니 제가 추월선을 운행했기 때문에 저도 단속대상인데 과태료 부과는 하지 않고 따라서 신고차량도 경고장만 보낸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흐름의 원할함을위해 급하지 않다면 비워두는게 좋지않나 하는 정도죠
고속도로처럼 추월차선 같은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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