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과 같이 보행자 전용신호에서 적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진행한 차량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은 아래와 같네요.
해당 신호는 우회전 보조 신호이고, 따라서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을 경우 신호 색에 상관없이 우회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추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다가 적발될 경우 해당 경찰관님이랑 통화내용 들려주면 벌금 안내도 된다고 하시네요.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녹색불일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랍니다.
게다가 우회전 보조신호도 아닌 "횡단보도 전용신호" 아니냐고 물어보니, 우회전 보조신호인데 보행자 조심하라고 쓴거라네요.
보행자만 건너고 있지 않으면 파란불이든 빨간불이든 그냥 무시하고 가도 된다고 하시네요:)
이제부터 바보처럼 기다리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뭐하러 저렇게 신호를 달았을까요...
즉, 사고나서 법원까지 가야 신호위반이고, 일상생활에서는 신호위반으로 보지 않거나, 잡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거 같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9004
게다가 신호까지 있는데..
그럴꺼면 뭐하러 신호달고 운영하는지...
신호를 위반한 사람인데 "선의의 피해자"라네요.
소극행정으로 재민원 넣으셔요.
근데 상관없데요;;
인터넷에 올리든 상급부서에 재민원 넣든 상관없데요.
그랬더니 그거 상관없이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없으면 처벌 안한데요.
특히 보행자 관련된거는요.
모든 사고가 사소한 것부터 시작되거든요.
http://www.susulaw.com/board06/main
교통흐름에 문제없으면 미처리하더라구요.
저 정도는 통상 봐주는거 같아요.
서행이라 해도 그냥 가다가 차들 서 있다고 달려오는 보행자 만나서 사고도 생각보다 흔해요.
특히 오토바이라거나 오토바이라거나 오토바이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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