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도 되는 현 법 적용을 받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그냥 보행자와 똑같음.)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0초 에 자전거 탄 아이가 튀어 나와요.
제 오토바이 무게는 236 kg
애 쪽으로 오토바이 자빠지면 애가 깔릴테고,,,,
아 존나 아찔 하네요...
13살 미만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 보도를 건너도 되는 현 법 적용을 받고,
(13살 미만의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건 그냥 보행자와 똑같음.)
제가 끌고 가고 있는 오토바이와 부딪히면 민사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20초 에 자전거 탄 아이가 튀어 나와요.
제 오토바이 무게는 236 kg
애 쪽으로 오토바이 자빠지면 애가 깔릴테고,,,,
아 존나 아찔 하네요...
햐.....
저 자전거는 지가와서 박는 수준인디...
사고났으면
보행자(블박) 대 보행자(어린이자전거) 사고겠네요.
짐(오토바이)을 밀고 가는 보행자 vs 자전거 상황이라 자전거가 보행자의 짐(오토바이) 파손까지 물어줘야겠죠
근데 횡단보도에 끌고 지나가시는건 몇년만에 보네요... 멋지심
그 상황에서 부딛치면 그냥 서로 쌍방으로 처리해야죠. 한쪽은 부주의에 의한 기물파손죄(어린이 부모)+한쪽은 부주의에 의한 상해.
교통사고도 아니고 둘다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던가 합의하던가.
운행중이 아니라서 교통관련 보험으로 처리불가하고 오토바이를 건널목으로 이동시킨건 범칙금도 없죠. 보도에서도 끌고 가도 문제가 안되는데..
과실비율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라이더님은 천천히 끌고 간거고 어린이 그냥 확 부닥친거면.. 뭐..
민사까지 갈일은 없겠지만 가더라도 과실비율 따지겠죠. 아이가 오는걸 봤는지 오토바이를 잘 잡았는지 등등...
일부...
아 18.. 오도방구 소리...방금 사무실 옆을 지나감..
부다다다다다.........개 18
라이더에게 상해죄로 고소.
과실비율은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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