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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3.30 15:28 답글 신고
    내려서 밀고가면 보행자로 인정.
  • 레벨 소위 1 mbyesmbyes 20.03.30 15:29 답글 신고
    사고 나면 민사 어떻게 되냐 이거 물어 보는 거잖아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3.30 15:33 신고
    @mbyesmbyes 서로 이동중이니 5:5 겠죠.
  • 레벨 소위 1 mbyesmbyes 20.03.30 15:34 신고
    @mbyesmbyes

    햐.....
  • 레벨 대장 방향지지등 20.03.30 15:48 답글 신고
    자전거... 저걸 피하라고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3.30 16:28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 끌고가는 분 처음봄 ㅋㅋㅋ
    저 자전거는 지가와서 박는 수준인디...
    사고났으면
    보행자(블박) 대 보행자(어린이자전거) 사고겠네요.
  • 레벨 준장 스님도싼다 20.03.30 16:32 답글 신고
    이야 욕 하실 자격 충분하시네요
  • 레벨 상사 2 루이비또롱 20.03.30 16:56 답글 신고
    와ㅋㅋㅋㅋ이형님 진짜 멋지시네 오토바이를 끌고가시다니 멋지십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0.03.30 17:30 답글 신고
    자전거 건너는게 가능한 횡단보도에서 건너는 구간에서 발생한 거면 모를까
    짐(오토바이)을 밀고 가는 보행자 vs 자전거 상황이라 자전거가 보행자의 짐(오토바이) 파손까지 물어줘야겠죠
    근데 횡단보도에 끌고 지나가시는건 몇년만에 보네요... 멋지심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31 12:34 답글 신고
    오토바이를 끌고 횡단보도 끌고 가면 주행중이 아닙니다.

    그 상황에서 부딛치면 그냥 서로 쌍방으로 처리해야죠. 한쪽은 부주의에 의한 기물파손죄(어린이 부모)+한쪽은 부주의에 의한 상해.

    교통사고도 아니고 둘다 일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던가 합의하던가.

    운행중이 아니라서 교통관련 보험으로 처리불가하고 오토바이를 건널목으로 이동시킨건 범칙금도 없죠. 보도에서도 끌고 가도 문제가 안되는데..

    과실비율은 더 따져봐야겠지만 라이더님은 천천히 끌고 간거고 어린이 그냥 확 부닥친거면.. 뭐..

    민사까지 갈일은 없겠지만 가더라도 과실비율 따지겠죠. 아이가 오는걸 봤는지 오토바이를 잘 잡았는지 등등...
  • 레벨 원사 3 대전한밭 20.03.31 13:50 답글 신고
    모든 라이더를 욕할게 아니라...이런 라이더도 계시다는거...
    일부...
    아 18.. 오도방구 소리...방금 사무실 옆을 지나감..

    부다다다다다.........개 18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31 21:08 답글 신고
    운행중이 아니라서 민식이법이랑 상관없다
  • 레벨 원사 2 마크로케시아 20.03.31 21:11 답글 신고
    아이에게 기물파손으로 고소.
    라이더에게 상해죄로 고소.

    과실비율은 유능한 변호사가 있으면 이득
  • 레벨 이등병 3차성징 20.04.01 18:17 답글 신고
    횡단보도에서 바이크 끌고 가는 사람은 처음이네요ㅋㅋㅋ 굳굳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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