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물로 나갈것같습니다.
많은분들이 자차면책금에 대해 잘모르시는것같아 시리즈물로 써봅니다.
일단 3년전 제사고로 쭉 써야 피부에 와닿으실것 같아 저의 사례로 씁니다.
1. 2017년10월3일 사고가 있었음(차뽑은지 6개월 밖에 안된 ㅠㅠ)
2. 불법주차 버스로 인해 20이하 서행했음에도 사고남
3. 상대가 우측 우선 적용에 8대2부르길래 껄껄껄 웃으며 응~ 소송~
4. 상대차(K사) 내차(M사) 수리비는 내가 다따블나온건 안비밀
5.상대 탑승인원 2명, 나 4명 허나 아픈데도 없고 아프지도않고 해서 대물만 진행하기로함
2018년 04월에 결과나옴 내의견대로 5대5나옴 (뜨버럴 불법주차 버스 같이엮어 소송갈라다.....)
보배는 인증이다~하여 판결문 올림
응? 그래그래 5대5면 뭐~~ㅋㅋㅋ
하고 잊어버리고있었는데......
한문철 변호사님께서 자차 부담금 받을수있다 유튜브에 올리심.
나: 어어어어어~~ 저도 받을수있나요????
한변호사님: 응~ 받아내서와서 고기사~~
나: 넵 일단 제손으로 해보겠심더 안되면 행님께 맡기겠씸더
한변호사님:ㅇㅇ
재빠르게 당시 '보험가입증서(3년전 가입했던) 차량수리내역서,보험금지급내역서' 를 보내라고 콜센터에 전화해서
담당자 연결후 받음.
이렇게 보내줌.
전화로 따지기시작.
따르릉~
나:허거거 님아 내돈 385,000원 내놓음
보(보험사):님돈은 줄꺼없음
나:자차 면책금 줘야 하는거 암?
보:뭔 댕댕이 소리 니가 내는거여 그건 기냥
나:내 판결문엔 없는데 다른 판결문 찾아보셈 어떻게 계산되는지~
판결 산정금액 내꺼로 풀어줄테니 잘보셈~
우선... 상법 682조 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2611 로인해
보험계약자의 우선변제가 맞음
그래서 전과 다르게 요즘 판결문엔 이렇게 판결됨
판결금액=(자차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임
즉, 1,675,000원=(3,735,000+385,000원)*0.5-385,000원임
그렇게 님하네에 판결된거임.
소송후 상대보험사에서 내 자차면책금 까지 보냈을꺼임 확인해보센.
안보냈으면 얘기하센 상대방에 소송걸어 뿔랑게~
이의 있음?
보:1,675,000원은 차량 수리비 자차를 뺀 그거임
나:개수작말고 모르겠거든 송무팀에 ㄱㄱ 하고 다른판결문 찾아서 쭉읽어보셈
내말이 틀림없다에 내 전재산 빚7억 하고 마통 건다 니는 뭐걸래?
보:송무팀에 알아보겠삼 (빤쓰런~~~~)
현재 수순까지 경과임
모르겠다 배째라하면 상대방보험사에 내용증명으로 포문을 열것임.
아직 보험사에 농락당하는 여러 국민들을 위해...
추천 부탁드림~
P.S.1많은분들이 모르셔서 요약
자차는 내과실이 80~90%이상되서 자차 찾아올것이 없으면 해당없으나
찾아올것이 있으면 판결금액 산정후 보험가입자에게 먼저 주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갖는거임
P.S.2 모르시는분들이 많다하여 예시로 풀어드림
8대2 피해자로 사고가났음
내차 피해가 수리비100만원나옴
자부담금 20만원냈음
소송시(합의도 마찬가지임) 100만원을 청구하여 상대로 80만원받는게
기존의 대법 판례임
그러나 상법682조와 2014다42611 대법전원합의체로 인해 판결이 바뀜
수리비/자차/보험사내준돈 100/20/80
100만원에 소송거는게 아님
상법과 전원합의체 판례에따라
그래서 판결이 (수리비+자차면책금)*과실-자차면책금
(800,000+200,00)*0.8-200,000원으로 산정됨
즉.... 상대보험사는 우리보험사에 60만원을 지급하고 내가 낸 자차 면책금 20만원은
나한테 줘야함. 허나... 보험사들이 따로 주고 뭐하고 귀찮으니 자차면책금까지
내 보험사에 줘서 돌려 주라함(대부분 이게 관례이나 안그런경우도 있다함)
그러나 내보험사가 주면 좋은데 나랑같은 케이스처럼 모르거나 알아도 안줌
상대 보험사에 내놔라 소송걸면 100% 이김.
상대가 우리보험사에 줬다카면 지들끼리 알아서 치고박고 싸워야함
즉...난 내돈만 받으면됨
증거부터 수집하시고요
전원합의체 판결이랑 판결 이후 판례 하나 보내줬습니다
보고 제발 그냥 돌려주면 좋겠네요 소송까지 안가게
몇번은 읽어봐야 될 듯 싶네요. ㅠㅠ
OTL
실제로 떠보니 정말 모르더라고요 보상과 직원이요
다 능력이 있으시니깐 빚이 7억 있을 수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ㅋㅋ
처음 알았습니다.
추천 드립니다.
7대3정도만되도 제과실7 ㅠ
자차면책금 찾을수 있나요
사고과실까지 대충이라도 알고싶으시면 카톡아이디도 보내세요
옵토님ㅋㅋㅋ 보험사 탈탈털어주세요 ㅋㅋㅋㅋ
저랑 동문수학하시는 ~
도움될겁니다.
자차 면책금 낸걸로 알고있는데
확인해봐야겠네요
만약 상대보험사에서 내보험사에 줬다 하면
내보험사에 달라하시고요
내보험사가 안준다카면 상대보험사 상대로 소송하시면 100% 이깁니다.
그다음은 상대방이 내보험사에 다시 돌려 달라고 소송합니다.
영상이 없어서 상대방보험사 9:1 주장 우리보험사 10:0 주장.. 아직도 과실이 안정해져서 제 차 찾아올때 자차부담금30만원 제돈으로 주고 찾아왔거든요.
10:0이면 30만원 돌려받는데 9:1나오면 하나도 못받는건가요?
일단 내시고 달라하세요 30만원 다 찾아와요 9대1나와도요
자차고...100프로과실은 해당사항없는건가요?
옆주차된차 흠짓내서 교환해줬습니다.
좋은결과있을것 같구요
내용 이해가 전혀 안가네요
길은 긴데...법이라서 그런가?
그런데 저도 예전에 제가 2, 상대 8 과실로 사고나서 자차 부담금 전액 제가 냈었는데 저도 해당되는 건가요?
잘 정리해주셨는데도 어렵네요 ㅠㅠ
그럼 자차처리 하고도 자기부담금을 돌려받는건가요?
소송건이 아닌경우
수리비가 3,850,000원 나왔고 50대 50이면
각각 보험사에서 1,925,000원씩 내고
자차는 자기부담금(385,000원)내면 1,675,000원 으로 마무리 되는게 맞는거 같은데....(어짜피 내 보험사에 자차보험처리 하려면 자기부담금은 내야되니까)
과실건을 소송가서 승소하면 자기부담금을 상대방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할수있다는 얘긴가요...?
아까 예를 든 100만원이고 나20 상대방80일때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나한테 20을 돌려주고 내보험회사에 60을 주는게 맞다고 하셨는데....
소송전 자차 처리금액을 생각해보면 (20은 자기부담금이었으니) 자차 처리금액 80만원 일꺼고.... 판결금60받아 정리하면 보험처리액 20만원...으로 종결?
수리비100만원에 20%과실나왔으면 20내면 끝일껀데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돈을받고 그만큼 내 보험처리 하게 되면 좀 아이러니 하네요 ^^;; 이경우는 취소하는게 나을듯해요 ㅋ
왜? 이건 우리보험사가 나에게 준돈을 상대보험사에게 청구한 금액(구상금)이니까
그래서, 내가 낸 자기부담금을 우리보험사가 받을수 없는거임
결론, 자기부담금은 상대보험사에게 받아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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