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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080
보호자 장애인주차증 발급차량
보행상 문제 없는 60대 차량 탑승
영상으로 신고
구청에서 과태료 발급
정보 공개청구 후 과태료 부과 완료
근데 이후로 차량이 안보임
찾아보니 바로 옆동 주차 해놓음
이 자리는 정상 주차 차량이라면 블박으론 못찍음
일부러 이쪽으로만 주차함
다시 영상으로 신고
2번째 위반이라 장애인주차증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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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전 요새 담배꽁초 버리는것들 열심히 신고 때리고있네요 5만원에 벌점10점
운전석쪽에도 블박과 스마트폰 거치대가있으니
태클은 걸지마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전 요새 담배꽁초 버리는것들 열심히 신고 때리고있네요 5만원에 벌점10점
운전석쪽에도 블박과 스마트폰 거치대가있으니
태클은 걸지마세요
장애인주차위반 보다 더 나쁜놈들입니다.
장애인없이 운전자만 타거나 주차하는걸 영상으로 찍어야하나요???
더 불편한 장애인들 생각해서 양보하면되지않습니까?
보호자용은 하얀색 표시판이면 멀쩡한 사람이 운전하면불법인가요?
노란색은 본인용이면 정말 장애인분이 아닌사람이 운전하는건 불법인가요?
조금헷갈리네요 ㅠ
부모랑 같은 아파트도 아닌데 부모명의로 차뽑고 장앤인주차증 받은 우리앞집 아줌같은 것들
더악질임
동거중이면 흰색이 나옵니다.
운전자는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상관은 없고,
(만약 부모님이 장애인인데 자녀가 부모님차
같이 운전할 수도 있는거니까요)
차량에 탑승해있기만하면 됩니다.
장애 여부가 눈으로는 판단 안될 때가 있어서
저는 표지만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편이예요..
장애인용 노란색이든...보호자용 흰색이든...
장애인이 탑승한 상태에서만 장애인주차공간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증명이 어렵죠... 쉽게 말해서 동영상이 필요합니다. 주차할때 멀쩡한 사람이 주차하고 내렸다..
이걸 증명하는게 어렵죠
휠체어 타는 장애인 본인차량을 가족이 같이 쓸때,
장애인이 탑승할때 일반주차구역에서는 승차가 안되는데
전날 비장애인가족이 운행하면 장애인구역에 주차불가
다음날 같이 내려와서 차 빼줘야되는 경우가 생기더군요
(저는 일반인이지만 핸드콘트롤 배워서 한대로 같이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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