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칠전에 주차뺑소니 문의를 드렸는데요.그디어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범인을 찾았다고. 3초동안 너무기뻤습니다 .ㅜㅜ
담당경찰분 하시는 말씀이. 범인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낸 차량이 무보험 이랍니다.
그 사고낸 차주는 하루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라고 돈도없고 마음대로 하라고 말을 했다네요.
순간 머리가 띵~하네요.
저도 일당받으면서 일하는데. 지금 코로나로인해 일감도 없는데 저는 어쩝니까 라고 .말을하니 경찰분이 저도 그거까지는 할수없는 일이라고.검찰로 넘긴다고 하네요.
차 수리비를 청구하실려면 민사/구상권 청구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ㅜㅜ 뺑소니 차주는 벌금만 받는다는데.벌금도 약하다는 말이 있기에.화가 더 나네요.
보배형님께 문의 드려봅니다.
민사 외는 수리비를 받을수가 없는지요?
민사는 어떻게 하는지?
그 차주를 어떻게 하면 힘들게 만들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형님들! 알려주십시오!
제 차 상태입니다ㅜㅜ
차만 망가져서.
선수리 후청구
자차안들었으면 피곤하실겁니다.
자차 하세요
자차없음 소송한다음
10년마다 판결문 받고
댁이 죽기전에 원금+이자까지
해봐요
털어서 먼지 뿐인놈이면
똥밟은겁니다
이해가 잘 않되네요ㅜㅜ
자차있으시면 자차 하시면됩니다
자차없을시 직접진행 할경우
돈없는 놈은 판결문 받아도
집행할껀 부랄 두쪽뿐이라
못받아요
민사 채권소멸시효가10년이라서
10년마다 강제 집행하거나
판결다시받고
한 30 년후에 죽기전?
50년 일수도 ㅋ
강제집행 들어가라는겁니다
그럼 원금+이자까지 받을수있어요
물론
그때도 부랄 두쪽이면
못받아요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라도 해서 혼좀 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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