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경찰사고 접수하려고 하는데
자꾸 어머님이 말리시네요... 사고 난 지점도 제가 사는곳에서 떨어져있어서 관할 경찰서 신고하러 가는데도
왔다갔다 2시간 걸리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너 장사하는데 시간 버릴거 있느냐...
그쪽 택시기사도 생업에 지장가는데 그래야되느냐 하시는데
사실 제가 블박 사고영상이 뻑이나서 무과실 주장하는데 문제가 있긴해서요...
사고 충돌 후 3초정도 뒤 영상만 살아있네요... 그것도 후방카메라만;;
상대측은 8:2만 주장하고, 저희측 보험사는 9:1 까지 해보겠다. 무과실 가고싶으시면 소송가셔야된다.
근데 영상이없어서 안될수 있다. 경찰 사고접수해서 cctv 확보하시는게 좋으시다 해서
사고 접수 내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사고지점에 cctv가 있을지도 모르겟고 해서요 ... 난감하네요 ㅋ
하필 사고 영상만 영상이 뻑나서 1분짜리 영상이 10초밖에 안나오네요 ㅎ
정말 8:2나 9:1이나 차이없을까요? 저희 어머니는 그냥 너가 피해자니 1 더먹어봣자 얼마나 된다고 하시네요 ㅠ
너가 왔다갔다 시간 낭비하는게 더 클거라고... 쩝...
8대2 나 9대1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대물도 200안넘기면 할증안되니
1이나 2로 200이넘으면 과실최소로잡고
할증안되게 잡고 가시고
200안넘으시면 의미없습니다
그리고 과실 1이나 2는 수천만원짜리
사고에 소송가서 병원비까지상계할때
그럴때 1,2가지고싸우지
일반 소소한 교통사고는 서로 대인들어
가면 10대0 아니고는 별차이 없습니다
200안넘으면 더이상 해마다 할인이
안되니 할인유예도 할증과 같죠~
하지만 더큰할증이 안되게 200이안넘으면
어짜피 할인유예이고 할증이 안되니
10대0아니고는 의미없다는 말이에요~
딱 그만큼이라고 이해하세요
증거없는 싸움은 진만 빠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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