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차량이 직좌에서 좌회전을 하엿고 상대차(흰색차량이 좌회전차선에서 직진을했습니다 누가봐도 바퀴 11자에 직진인데 본인도 좌회전을 할거였다고 말을 번복하네요... 전 제차선점선바깥쪽이고 저 흰차는 점선 안으로와서 돌아야 맞는차선입니다. 근데 보시는거와같이 점섬안으로 제차선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차량 운전석후미충돌(뒷바퀴부터 뒷범퍼) 상대차는 앞휀다에 충돌이 일어낫습니다 근데 이게 90:10이라고 하며 대인접수를 해주지도 않고 대인접수 안하면 100% 인정하겟다는데 말입니까? 어찌생각들 하시는지요....어처구니가 없네여 상대편은 대인접수 안해준다고 버티네요....https://youtu.be/fcDaaBlPnQw
교차로 차선변경 사고 중과실 사고입니다.
더군다나 옆빵. 대인대물 포함 100:0 주장하셔도 됩니다.
해당되는건 맞는데요
교차로내 차로변경이 중과실에 해당하지는 않죠?
2. 중앙선 침범
3. 제한 속도보다 20km 초과하여 과속
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
5.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6.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7. 무면허 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를 침범
10. 승객추락 방지의무 위반
11.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12.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
[네이버 지식백과]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4번항목에 포함되어있는걸로 아는데... 단순 차선변경 사고로 처리가 되나요?
상대는 1차로에서 차로변경 없이 직진
그러나 직진금지였던거죠
블박은 잘타고갔는데..
100:0인데요?
금감원 민원 넣으세요
1차로 직진 금지네요
경찰 사고 접수하세요
이건 직진으로 봐야죠?
1차로 직진금지라서 지시위반사고로 보여집니다..경찰서 사고접수하세요..
맨밑에 사진에서..상대차량은..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해야 정상입니다..
로드뷰로 정상 좌회전사진까지 있으니..필요하심 쪽지주세요..
경찰서가면..지시위반으로 처리될것으로 기대하고요..
상관없어요..
진단서 끊어서 경찰서 사고접수하면 해결됩니다..
대인없이 100%인정은..견적 줄이고자 잔머리고요..
경찰서가면..지시위반입니다..1.2차로 좌회전 사진보니..차이가 확나서..직진인정 받으실듯
다만 안전운전 면에선 교차로 직전에 가속해서 옆차랑 나란히 붙는 위험한 운전이라.. 운전은 좀 살살 하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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