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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154
얼마전에 보배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경찰에서는 민식이법으로 처리한답니다.....
무과실 못받으시면.....
하...... 스쿨존서는 한대한대 지나갈때마다 보고 가야겠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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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여??
근데 뉴스에선 왜 이걸 안다루냐??
정부가 압박 했냐??
이 이슈를 안다뤄??
경찰이 백날 씨부려봐야 검찰이 다른법조 적용하거나 기소유예나 약식 때리면 말짱 꽝!
과실이 10이상 먹었다는건 민식이법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법적용 이라면? 판결이 나봐야 아는거 아닌지요?
즉결심판이 아닌데,,
일단 적용하는걸로 해서 과실 계산 한다는 말이자나요 ㅎㅎ
이제 일찐색히들 차에 막 들이대겠네
울산에는 스쿨존 제한속도 50인 곳도 있어서...
물론 징역형 받으면 초범이니 집행유예를 주겠죠. 그건 전과아닌거 같나요?
자탄민식이법
진짜 우회해서 가얄듯
해당관련 사건으로 청원진행중입니다.
우리 운전자들이 보기에는 아예 다른길을 갈게 아니라면 아이문제라고 봅니다 ㅠㅠ
저걸 어케피하지. ㅡㅡ
무단횡단은 무죄인 나라
자전차도 차다 법대로 해라
군기잡고 있는데 튀다가 본보기 걸려서 개피볼수도 있음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비판의 대상이 되야지
왜 피하지못한 운전자가 비판의 대상이 되나요?
애니까 무단횡단해도 이해해 줘야되나요?ㅋ
미친 주행 자전거는 법대로 범죄자 처리해라
자전거 아니라 보행이라도 범죄자다
애매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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