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변호사님의 몇 대 몇의 4729회의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의 민식이법 적용여부, 유무죄건입니다.
(투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사고.
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중
(b6407, 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보다 많이 느린 속도로 진행 중
왼쪽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자전거와 사고.
어린이는...
투표는 위 링크 짤각하시어 영상 오른쪽 위 ' !'표시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문철변호사님의 몇 대 몇의 4729회의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전거의 민식이법 적용여부, 유무죄건입니다.
(투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전거와 사고.
경찰, '민식이법' 적용 검토중
(b6407, 쭌,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km보다 많이 느린 속도로 진행 중
왼쪽에서 신호대기중이던 차들 사이에서 튀어나온 자전거와 사고.
어린이는...
투표는 위 링크 짤각하시어 영상 오른쪽 위 ' !'표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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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유죄되면 애새끼들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고 차오는거 보고 뛰어들 놈들 넘쳐나게 될거임
안전운전의무위반이 인사사고에서는 99.99퍼 적용되는만큼 사고날 시엔 거의 무조건 민식이법 적용이 된다고 봐야하는거죠.
이제까지 나온 선례들대로 간다면 말이죠...
저는 이거 운전자 무죄여야옳겟다는생각입니다. 안그러면 운전자입장에서 너무 억울하죠. 인라니가 저렇게 자전거타고 도로로 무단횡단햇는데 게다가 차들 사이로 건너왓기에 못피함..
저는 무죄에 투표했습니다
우측에서 나오던 차와 사고 났을때 적용되고
이번 사고는 그와 상관없는 무단횡단으로 보여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대차 사고나서 어린이 타고 있으면
다 민식이법 처벌 받나요?
그렇다면 자기 차선이 아닌 사선으로 운행하는것에 대한
어린이의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에 대해 따져봐야 할듯합니다.
만약 차로본다면 눈뜬 장님이 아닌 이상 100:0 어린이 가해자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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