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님들 고견 부탁드립니다.
지인이 인천 제2고속도로 2차선 정주행중에 차선변경 중인 상대방 차량으로 부터 조수석 후방을 추돌당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상대방 운전자분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통화중이었고 가벼운 인사정도도 없었다고 합니다. 사고과실은 인정하나 8:2를 주장하여(교통사고에 10:0은 없다고 주장하심) 지인은 경찰신고, 진단2주 발급받았고 병원 입원 준비중입니다. 보배형님 동생분들께 하기 고견 부탁드립니다.
1. 상대방이 주장하는 8:2가 판결에서 받아질지 여부
2. 지인은 3job중입니다. 사고차가 법인명의인데 해당 법인 수입에 대한 손해만 청구 가능한지,아니면 3job 모두에 대해 청구가능 여부
지인차는 검정 렉스턴, 상대차는 흰색 SM6입니다
같은 보험사여서 판결시 같이 볼수 있다고 합니다
휴업손해받으실수있습니다
근데 영상도없이 8대2냐 10대0 이냐는
판단안됩니다
정주행을 했든 상대차가 안보이든.
교통사고에 10:0은 없다고 주장하심 <- 호구테스트 명대사이긴한데
영상부터
상대방
운전하면 안되겄네
상대방 차선변경할때 비켜주기 싫어서 가속해서 뒤를 접촉한듯....
후측면을 접촉한 사고지 추돌사고가 아닌듯 보입니다. 사실 조수석 앞문 가니쉬부터 접촉한것을 보니 후측면도 아니네요. 경험상 제 생걱이 확실한거 같내요.
단순히 뒤를 접촉햇다고 추돌 판정이 나오진 않습니다.
내차선 잘가고있는데 측후방에서 들이미는걸 뭔수로 알고 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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