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의 억지주장으로 소송하였고 사건과 연관없다는 결론으로 저희가 승소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면도로 진입중 서있는차(아버지차)를 움직이는 차로 생각하여 (피해자) 놀라 급정거하였고 앞유리에 얼굴을 박아 대물, 대인접수한 상태였습니다.
여기서 맹점은 피해자 차는 시속 30키로정도였고 저희 아버지차를 지나 급정거?하였습니다.
블박상으로는 그냥 서행 정차수준이었습니다.(당연히 스키드마크따위없었구요) 사건당시 안전밸트를 착용안했었는데 이말은 번복했구요.
절대 앞유리에 얼굴을 박을 수 없는 상황에서 대인을 접수해달라하여 경찰서 사건 접수하였고 보험회사 접수를 하였습니다.
가피는 저희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한사건에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도 생각했지만 소송하여 민사로 갈려고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결론은 승소하였는데 여기서 보험사기로 형사고발이나 무고죄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정신적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피해자가 70대 노부부로 보험회사에서도 혀를 내두를정도로 진상이었습니다. 처음간 병원의 의사 진단서를 못믿겠다고 병원을 옮기는 등) 대물(유리파손)대인(얼굴 치료)은 취소못했고 지급은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너무 괴씸한데 방법없을까요?
승소했다고 무고죄 되는게 아니라서요,
승소한것에 만족하시는게 좋을 듯 보입니다.
보험사기도 그런 케이스가 많은 사람만
1년에 1회 이런식이라면 보험사기 안될확률이 높습니다.
승소 판결문 들고요
무고보다는 보험사기가 맞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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