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사는 30살 남성회원입니다.
3월 25일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끼어들기로 인해
경적을 울렸더니 보복운전을 하더라구요
피하다피하다 결국 사고가났고 사고난 지점이 톨게이트 근처여서 가해자보고 차를 세우라고 했지만 그 분은 욕만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래서 경찰 신고 접수 후에 어그제 경위조서?작성을
하고왔습니다.
형사님 말은 형사입건하여서 조사하신다고 하고요
유튜브에 영상이 있지만 번호가 나오네요
이거 올려도 되나요?
그리고 자동차보험이 무보험 자상 자차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요거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차량 수리비는 200정도고요 동승자한명 탑승했습니다.
의견 좀 부탁드려요..!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확실하다면,
고의사고에 해당이 됨으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자비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경우 자차나 자상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야 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보헌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보복운전으로 사고가 난게 확실하다면,
고의사고에 해당이 됨으로 보험처리가 안됩니다.
자비로 다 처리해야 됩니다.
이런경우 자차나 자상으로 처리하고 상대방에게 구상권청구를 해야 됩니다.
사고의 원인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확실히 보복운전인지 아닌지. 보헌처리가 되는지 안되는지에 따라 대처하시면 됩니다.
인사사고가 발생했다면
뺑소니.
보험처리가 안되니 교통사고
특례법위반.
즉 상대방은 x된것.
개인사비로 처리를 하거나.
글쓴이분 보험처리후 구상권청구.
자기부담금,렌트비는 민사.
정식으로 고소 하세요
2개 모두 적용해달라고 하세요
어케 처리해야하는지 알려주시는분 계실까요ㅜㅜ
뺑소니는 벌금형이 있지만(지금사고면 벌금 얼마안됨)
보복은 특수상해라 벌금형이 없습니다
일단 내보험 쓰시면 내보험사에게 구상권청구로
들어갑니다
보복은 고의사고라 상대방은 자기 보험으로 못하거든요.내보험사에 얘기하셔서 동승자대인이랑 본인이랑 같이대인받으세요 어차피 구상권청구라
님할증은 없습니다.
의견 감사드립니다.
형사합의는 어케해야 하는걸까요?..
쪽지 보내드렸으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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