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9일 출근길에 발생한 일입니다.
대형마트 입고장을 지나오는 길에 일어난 일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던 날이라 주의해서 서행하던 중 입고장 지나오는데 배송 트레이가 바람에 굴러와 조수석 뒷문을 충격하였습니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조수석 뒷문에 박았습니다..
출근시간도 임박했고 뒤에 차도 많아서 상대방분께 찌그러진곳 있냐고 물었는데 없다고 하셔서 일단 출근했습니다.
출근하고 확인해보니 3군데가 문콕처럼 찌그러지고 2군데는 멀리서 봐도 보일정도네요..
10일이지나서 보험접수번호가 나와서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니 상대방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사고접수가 불가하다고 합니다.
보험접수 번호 나오기 전에 10일동안 연락이 안와서 경찰서에 사고접수하려고 갔는데 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는 제가 가해자라고 하네요..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는 운전자에게 있다고 제가 가해자랍니다..
제 보험사에 문의하니 말도안된다 제가 왜 어떻게 가해자가 되냐 웃네요..뭐가 맞는지..제가 가해잔지 피해잔지도 모르겠고
보험접수 안된다 상대방 기사님과 통화해라 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수리야 안하면 그만인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처리도 너무 답답하고 연락이 없어서 수리를 하던 보상을 받던 그냥 넘어가고 싶진 않습니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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