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자차 운전중 행인과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고 이후 저는 대인 접수를 거부하였고
해당 영상의 피해자(??)는 저희 보험사에게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 하였습니다.
저는 경찰서 교통사고사실원을 발급받고 항변을 하였지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에 가해자이며 사고원인은 안전운전의무위반이라고 적시가 되어
보험사로부터 차와 대인간의 사고에서는 100%가 아닌 1%의 잘못이 있더라도 치료비는 100%지급 되어야 한다며
직접청구권에 대한 항변의 이유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궁금한게 과실비율을 보험사가 산정시 제가 100% 잘못으로 판단을 한걸까요?
저는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불이익밖에 없지만 참..억울하네요..
사고 후 해외출장으로 인해서 너무 안일하게 있었던거 같아서 참 속상합니다.
보험사 대인 담당자와 통화결과 민사로 가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만 변경되면
지급한 보험금액 전액을 회수할수 있다고 하여
소송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회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해금액이 큰 사건도 아닌데 그냥 덮는게 맞는건지..
아니면 끝까지 소송을 해서라도 억울함을 푸는게 맞는건지...
저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버리는 보험사는 더 문제고
저라면 더 손해보더라도 소송 갑니다.
죽기전 이 일이 떠올라 편히 눈을 못감느니 해볼거 다해볼것같아요
로보트가 움직이는줄 알았네
사람 뻔히 보이는데 운전자가 더 조심해야 했다고 말씀해주세요
운전자는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자나요
성인 되면 보행자는 보호대상에서 제외 되나요??
저게 만약 어린이 였다면 되고 성인이라서 안되고
당신의 이중적인 잣대에 박수를 치고 갑니다 ㅋㅋ
내 댓글확인하면서 꼬투리잡을거 있나 찾고있는중이심?
내가 댓글달아 놓으면 반대누르는 반대충있던데
혹시?
어린이는 성인이 아니잖아, 에혀...
성인과 어린이는 당연히 다른데...
저 블박영상...한문철변호사님께 올려보세요.
뭐.. 그냥 신경안쓰고 있긴한데...
말나온김에 한번 이야기 한거에요
민식이법 반대하시는분들의 소심한면을 봤다고 해야하나?
근데 님은 안전 충분히 지키고도 어린이구역에서 사고나면 소송 안하고 그대로 처벌 받으실거죠?
굳이 반대 누를 이유도 없구요 안눌렀다는거 인증 하면 아닥 하시나요? ㅋㅋㅋ
민식이법 관련된 글에 찾아가서 반대하는 사람 보고 아닥하고
삼보일배나 처 하라면서요ㅋㅋ 님 댓 없는 글이 거진 없던데
오죽 하면 기억하고 이야기 할까요 그런건 생각 안해보세요??ㅋ
벌금500 vs 어린애들의 생명
뭐가 우선인지
남의 아이 생명보다 내돈500이 아깝다고 징징대는거 보고 싶지도 않아요
잘못이 없는 운전자의 가중처벌 vs 잘못한 어린이를 보호
뭐가 맞는지
대답할 가치도 없네
틀딱들 선동당하는 그수준 그대로 세뇌 당하신듯
넌 민식이 애비 아니면 일베 둘중 하나
저걸 제대로 확인도 안하고 지급해버리는 보험사는 더 문제고
저라면 더 손해보더라도 소송 갑니다.
죽기전 이 일이 떠올라 편히 눈을 못감느니 해볼거 다해볼것같아요
물론 다른차량들이 우회전 하는 차량들의 편의를 위해 중앙선쪽으로 붙여서 정차하고 있다지만 추월이 불가능한 구간이기에 경찰쪽에서 가해자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냥 제 사견이니 악플이라고 생각하지는 말아주세요.
눈은 어디있는지 딴데보고 쓔 휴 씹
운전자분 저런거는 소송입니다
피해자분은 엄청난 합의금 받아야할판인데
스스로닷컴으로 방송제보 해보시죵.
변호사님께서 검토해주실것 같습니다.
말머리에 “꼬기요” 붙이시구요.
억울했지만 당사자랑 병원비 합의하고 끝냈어요.
휀스끝에 사람이 튀어나올수 있으니 계산해서 운전해라 이소리네
이건 10키로로 달려도 치이겠는디
잘 걷다 휙~돌아서 도로로 오는데 어케 피하냐
전방주시 하면서 옆에 보행자 걷는 방향과 회전방향까지 신경 쓰고 운전해야겠네?
한눈 팔고 무단횡단에다가
차량이 지나는 중간에 쿵 한것으로 보이네요.
저런 인간한테 견찰이나 보험이 성과올리기 바쁜걸까요?
현실은 닝기리
이게 이런식으로 처리가된다구요?????
진짜 말도안되고 개같은 일처린데요 ;;
차량 잘못이라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운전자 과실????
저같으면 억울해서라도 소송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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