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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518
어느 카페에 글이 올라와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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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디 검색해도 안나와서유
근데 사고나면 신호위반 중과실로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횡단보도전 정지선 있으면 사람없더라도 기다렸다감..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신호위반 중과실로 들어가니까
우회전 한 후에 횡단보도 파랑불 : 정상
사고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사고 안나면
상관 없음
아 이러면 나가린데.....
신호위반은 민식이법과는 그닥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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