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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1072 20.04.02 18:29 답글 신고
    어떤 상황인지유?
  • 레벨 간호사 왕쫄보 20.04.02 18:30 답글 신고
    그 사람 글로는 파란불이고 사람이 없을 때 우회전해도 무조건 벌금 낸다고 조심하라데요
    근디 검색해도 안나와서유
  • 레벨 중위 2 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 20.04.02 18:33 답글 신고
    경찰마다 케바케라던데 근데 거의 안잡는거 같아요.
    근데 사고나면 신호위반 중과실로 처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애초에 횡단보도전 정지선 있으면 사람없더라도 기다렸다감..
  • 레벨 간호사 왕쫄보 20.04.02 18:35 답글 신고
    그럼 민식이법에 포함된건 아니라는 거군요
  • 레벨 중위 2 양보운전은희생이아니다 20.04.02 18:37 신고
    @왕쫄보 민식이법에 포함된건 아니더라도 만약에 사고날시 중과실로 들어가서 민식이법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더 강하게 들어가겠죠 아무래도 신호위반 중과실로 들어가니까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04.02 18:34 답글 신고
    교차로 들어서기 전에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지나가면 신호위반입니다. 교차로 지나서 우회전에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면 사람 없을 때 조심해서 우회전 가능합니다. 그걸 구분 못하는 xx같은 견찰들이 많더군요. 아이큐가 두 자릿수인지...
  • 레벨 간호사 왕쫄보 20.04.02 18:36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2 극도긴장 20.04.02 18:43 답글 신고
    우회전 하기전 직진중에 횡단보도 파랑불 : 신호 위반
    우회전 한 후에 횡단보도 파랑불 : 정상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02 19:18 답글 신고
    횡단보도 파란불 우회전시
    사고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신호위반
    사고 안나면
    상관 없음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02 20:50 답글 신고
    민식이법이 뭔내용인지는 알고 질문하시는게 맞는거죠?

    아 이러면 나가린데.....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02 20:54 답글 신고
    보행자신호기위반은 현재 경찰에선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보행자가 횡단중일때 무리하게 횡단보도를 통과하면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단속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용 신호기 위반은 어보구역내에선 범칙금두배입니다. 벌점도 2배인건 담당자 맘대로인것 같더군요.

    신호위반은 민식이법과는 그닥 상관없는 내용입니다.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0.04.03 09:56 답글 신고
    딱 그 상황으로 전 2차로에 멈춰있는데 뒤에 있던 스파크가 1차로로 옮겨간 후 우회전으로 가는 거 경찰차가 있었는데 안 잡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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