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쯔음 골목에서 사고가 낫는데 상대차에 5명이
타고 잇엇어요 5명전부 대인접수 되엇엇고
탑승자 한명이 이제와서 골절로 입원되어서 입원햇다구요
운전자 말고 나머지 4명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셧거든요
주간보호 차량이랑 사고가 난거라..
오늘 제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전화가오더니
이러한 사실 알려주면서
사고경위조서 쓰는게 잇다고 만나야한다고
그리고 차주는 배우자 계약자는 저인데 가족관계증명서도
부탁한다는데 ,
여기서 제가 궁금한건 여태 사고가 여러번 낫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후에 경위조사서 쓴다고 만나자는거랑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하라고도 하나요?
그리고 대로변도 아닌 골목사고에서 골절이 말도 안되는거 같고.. 그와중에 입원하신 할머니는 인지가 좀 안되시는 치매 할머니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