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신고해서, 신호위반 지시위반으로 벌금만 7만원 부과된 상황입니다
제생각엔 벌점도 부과가 되어야된다고 보는데 벌점은 없는겁니다
혹시 이런경우 처벌여부 어떻게되는지 아시는분 좀 알려주세요
하고싶은말 : 혹시 차량 주인분 보세요 불법 유턴하고 애랑,엄마랑 내려주던데 가족 까지 태우고 뭐하는 짓인지.... 정말 박을뻔했습니다
박았으면 당신은 상관없는데 뒤에 타고 계신 가족분들이 다치기라도 했으면 제가 얼마나 죄책감에 들겠습니까
미약한 처벌받으시고 정신차리세요
어쨌든 과태료로 부과가 되었다면 벌점은 없습니다.
과태료는 차에게 부과하는 것이기에 벌점이 따로 없습니다. 신호,지시위반 벌점 받으려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적발되거나, 아니면 스스로 범칙금을 납부하는건데 대부분 그냥 과태료 내죠.
중침은 아니니까 지시위반으로 7만원 과태료가 젤로 쎈 거에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