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19:03분경 퇴근하고 증평군에서 청주시로 넘어오는 국도에서 낙하물을 밟고 차량 사이드판이랑 앞 범퍼 아랫쪽이 파손되었습니다.
앞차에 가려져 전방 낙하물을 발견하지 못하고 밟고 넘어갔네요ㅠㅠ 옆으로 피하자니 달리는 차량이 있고 ...
보험 회사에 문의 했더니 경찰서에 가서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을 찾는게 가장빠르다해서
파출소 방문해 봤지만 낙하물을 떨어뜨린 차량찾긴 힘들뿐더러 떨어진 낙하물에 대해선 운전자가 피할 의무가 있다네요..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성자님도 비깜켜면서 속도줄였으면 되지않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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