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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gjao 20.04.05 22:45 답글 신고
    사고가 났는데 무과실에 자차 없으시면 본인이 알아서 하셔야 합니다 대인 사고든 차대차 사고든 자차 없으면 본인 보험사에서 차수리비는 물론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도 할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 식으로 나오면 결국에는 개인 소송이 답입니다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4.05 22:46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0.04.05 22:45 답글 신고
    말로해서 되면 좋죠
  • 레벨 중사 2 존보로아보닉 20.04.05 22:46 답글 신고
    됐으면 좋겠네요..
  • 레벨 원사 3 노란바나나 20.04.05 22:47 답글 신고
    사람이 박았는데
    당신이 대인 인가요?
    10:0받기 힘들지만 받는다면
    상대는 본인이 알아서 치료하는거고
    수리비는 전자소송 이용하세요
  • 레벨 중위 2 sama 20.04.05 22:49 답글 신고
    합의안되면민사
  • 레벨 소령 2 눈치없는윙크 20.04.06 08:15 답글 신고
    그냥 자차돈 아까워서
    안넣다가 ㅈ되는경우많이봄
    과실 분쟁중일때 차 찾을려면 내돈내고 수리해서 찾아야됨ㅋ
    무과실받을수있는거 차를 써야되서 어거지로 합의하는거많이봄ㅋㅋㅋ
    특이 나이많은 아재들
    설명해줘도모름
  • 레벨 원사 1 5년통과 20.04.06 11:16 답글 신고
    글쎄요..
    무과실일지는 몰라도, 소액소송 가도 판사가 어떤 판결을 내릴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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