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유튜브나 보배드림에서 차량 관련 컨텐츠 관심있게 보던 26살 취준생 입니다.
항상 눈으로만 보다가, 억울하게 사고에 휘말려, 아무 잘못 없이 100만원을 합의금이 결정되어 보배드림 여러분게 자문을 구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길가에 전동 킥보드를 세워두고 담배를 피려고 하던찰나, 전동 킥보드가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바로 옆에 주차되어있던 벤츠차량에서 남자 한분이 내리시더니
킥보드가 넘어질때 자기 차에서 쿵소리가 나서 나왔다고 하시면서 전동킥보드가 있는 방향을 보더니 차에 갑자기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킥보드가 넘어질때 땅으로 바로 떨어지는걸 확인했고, 그 스크래치도 낮에 핸드폰 플래쉬로 자세히 봐야 보이는 흐릿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넘어진 킥보드를 세웠을 뿐이고, 안 긁었다" 라고 말했지만, 차주분께서는 킥보드 때문에 스크래치가 났다고 강력히 주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차량 동승자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경찰 확인 결과, 1. 현장을 볼 수 있는 CCTV도 없고 2. 차량 군데군데 비슷한 스크래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3.블랙박스는 정차중이기 때문에 녹화가 안됐다고 했구요.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찰이 각자의 주장을 100% 확실히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경찰도 오고 보험사도 오더니 이것저것 물어보고 결국에는 둘이 합의를 보라는 식으로 종결이 났습니다.
저는 안부딪힌게 결백하나, 주변사람들의 이야기를 추려보니 안부딪혔다는 증거도 없기때문에 결국에는 보상을 하는 쪽으로 끝났습니다.
처음 겪은 차량사고이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미흡하게 대처한것 같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처음 상대 차주가 요구한 합의금은 수리비 50만+렌트비4~5일100만 총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지금 취준생이라 여웃돈이 없어 수리비에 해당하는 50만원만 드리는 걸로 말씀드렸고, 그분은 수리비 50만+렌트비50만해서 100만원으로 다시 요구하셨습니다.
억울한 심정은 정말 말할 것도 없고,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가 정말 경험이 부족해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26살의 취준생에게는 조금 부담스럽고 큰 금액이기에
선생님들의 조언과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도 왔다갔다면서요
경찰 보험사 둘다 왔다갔다면서요?
니가 증거대서 민사하던지 알아서 하라
하고 인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소장오면 기한내에 답변서는 꼭 내시고
아니라고 주장하세요
네 근데 경찰도, 보험사도 말씀하신 결론이 제가 긁은가같으니 합의해서 마쳐라 이런식이어가지구요..
긁었음 긁은거지
긁은것같다?
그상처가 퀵보드 넘어 졌을때 생긴 상처라고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경찰 보험사 둘다 확신이 없는 상태고요
증거 없음 무죄입니다
입증못하믄 무시.
못하면 무시.
글을 올린 분에게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답변을 드려봐야 그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일 것으로 보입니다.
..
증거없인 재판 100날 가도 소용 없어요,
그냥
발뻗고 주무시고, 연락오면 증거 보여달라구 하시고 뭐라하면
점잖케 니 맘대로 하세요 하구 신경끊코 잊어버리세요,
나중에 소장 날라오면 기일안에 그런사실 없다는 취지로 답변서 제출하면 되구요.
이게 힌들면 법무사 도움 받으세요, 안 비쌈
기일 잡히면 출석해서 사실대로 답변하심 되요.
소액이라 한번 길어야 두번 출석하구 끝나요.
..
요즘 전자소송이라 법무사없이 개인적으로 준비서면, 소장, 답변서 양식대로 적어서 법원 안가구 인터넷 제출이라 편해요.
검색해보면 어찌 어찌 쓰는법 양식 찾아서 고대로 하세요
님 승
블박없는차가 정상적으로 지나가는거 붙잡아서
지나가다가 긁으셨어요
라고하면 수리 해줘야됨?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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