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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하사 1 항상하던데로한다 20.04.06 13:43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3:47 답글 신고
    내돈 떼먹는건 막아야지요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20.04.06 13:48 답글 신고
    추천입니다. 봄사가 앞으로 어떻게 짱구를 굴리려나 궁금하네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3:50 답글 신고
    마지막 저한테 말하는게 이거 없애려고 소송중인게 있다 하더군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요 ㅋ
  • 레벨 훈련병 Nomirae 20.04.06 13:5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옵토님
    옵토님 글 보고 저도 따라했는데, 제 지급결의확인서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얼마를 줬는지 안나와 있더라구요.
    7대 3으로 제가 가해자인데, 한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가해자여도 해당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참 아리송 합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제 과실과 상대방 과실을 상계 처리해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네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3:54 답글 신고
    개수작이예요 ㅋㅋㅋㅋ
    저도 첨에 이상한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계산해드릴테니
    총수리비와 자차면책금 얼마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급결의 확인서엔 안나와요
    내가 계산해서 역추산해서 달라고해야되요
  • 레벨 훈련병 Nomirae 20.04.06 13:58 신고
    @옵토
    당시 저는 자차면책금 20만원 냈고, 지급결의확인서 상 보험사 지급액은 551,900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나와있지 않네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3:59 답글 신고
    역추산해드려볼게요
  • 레벨 훈련병 Nomirae 20.04.06 14:04 신고
    @옵토
    답변 감사합니다 :)
    대물담당자가 너무 비매너적이여서, 쌀짝 쫄긴 했습니다.
    제가 “한변호사님 유투브 주소나 옵토니 글 링크 드릴테니 읽어보고 통화 해주셨으면 한다.“ 했더니 월요일이라 콜수도 많고 바뻐서 안되겠습니다. 하시면서 바보 취급하면서 끊으시더라구요.
    용기내서 다시 진행해보겠습니나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07 답글 신고
    (X+200,000)*0.3-200,000=551,900 이겠네요

    그럼 2,055,700원이 총수리비일겁니다
    지들이 뭔수를 쓰긴 했겠지요.
    그래서 총수리비알면 덤비기 쉽습니다.
  • 레벨 훈련병 Nomirae 20.04.06 14:51 신고
    @옵토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라이더tm 20.04.06 14:14 답글 신고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14 답글 신고
    눈먼돈이라고 꿀꺽했겠죠?
  • 레벨 원사 1 해결사띵동 20.04.06 14:19 답글 신고
    좋은글은 언제나 추천입니다!!
    잘모르시는분들께 많은 도움이될 충분한
    자료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21 답글 신고
    띵동님 오셨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37 답글 신고
    저도 한문철TV보고 들은거라~
  • 레벨 훈련병 벌받아라 20.04.06 14:30 답글 신고
    선생님 쪽지확인부탁드립니다.문의드릴내용이있어서 쪽지 발송했습니당~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36 답글 신고
    답장드렸습니다.
  • 레벨 훈련병 벌받아라 20.04.06 14:40 신고
    @옵토 감사합니다~
  • 레벨 소장 아고라정회원 20.04.06 14:49 답글 신고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3년... 최근 사고가 5년정도 된 듯....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4:52 답글 신고
    운전 잘하시네요 ㅎ
  • 레벨 중장 말디니사커킥 20.04.06 15:04 답글 신고
    옵토님은 총보단 장팔사모가 더 잘 먹힐듯해요 ㅋㄷㅋㄷ
    잘보고 갑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5:05 답글 신고
    총이 더 잘맞는데요 ㅜㅜ
  • 레벨 병장 우유소년 20.04.06 15:13 답글 신고
    혹시 카톡드려도 될까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5:16 답글 신고
    쪽지로 카톡아이디 드릴께요
  • 레벨 원사 3 보지말라고하면보지마 20.04.06 15:16 답글 신고
    건강하세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5:17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원사 2 봉스 20.04.06 15:36 답글 신고
    옵토님 짱이듯~~~ 추천 받으삼~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5:45 답글 신고
    저도 한변호사님께 듣고 실행을 ㅋㅋㅋㅋㅋ
  • 레벨 중위 2 야덩은모끄너 20.04.06 15:3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5:46 답글 신고
    어쿠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나훈오 20.04.06 16:01 답글 신고
    완결까지 다 보고도 태생이 문과 100%라 그런가 이해가 안가다가, 자차면책금 20%로 단순하게 생각해보니, 그냥 난 사고과실 비율내로 내야하는 처리금액의 20%만 부담하면 되는구나! 로 이해하니 금방 되네요. 보험사가 개늠들인게 일단 자차부담금을 최대치로 받고 보니까 문제인거군요. 자차부담금을 나중에 부담시키면 간단한것을. 그 20%가 50만원 넘어가면 받을게 없어지는거구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04 답글 신고
    수리비의 20%인데 최대 50만원까지 부담입니다

    단독사고나 100대0 아니면 찾아올수있고요
  • 레벨 중령 3 칵마 20.04.06 16:13 답글 신고
    와 이런거 그동안 생각도 안하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와 젠장...얼마야 ㅠㅠ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35 답글 신고
    쭉 받아내세요 ㅎ
  • 레벨 병장 루비콘강을건너다 20.04.06 16:13 답글 신고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손보사와 달리 판단하는 법원 판례 지속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약정한 사안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 쟁점의 구상 소송 사건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달리 해석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빼고보면 오류가 발생하긴 합니다.)
    자기부담금 해석에 대해서 보험사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이 하기 위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판결 특성상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3년소요예상)
    이에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줄요약!
    1. 보험회사는 현재 이 이슈건에대해 소송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자기부담금 환급은 없을것이다.
    2. 옵토님 환급받으셨을때 어떤 사유로 돌려받았는지? 보험사가 환급대상임을 인정하고 지급한건지? 민원성이라서 그냥 지급했는지 궁금 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28 답글 신고
    대법전원합의체를 뒤집을수있는 소송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민원성은 아닙니다.
    민원 넣는다고 다주면 이런글 쓸일이 없지요
    송무팀에 문의해보고 상대보험사에서 준건데 나한테 안준거면 달라고 했고요 아예 안준거면
    상대보험사에 소송건다고 했어요 ㅎ
    담당자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소송준비중이라고요. 제가듣기론 헌법다음으로 쎈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ㅎ
    또한...루비콘님 말씀대로 기존엔 청구못한다에서 바뀐거라요.
  • 레벨 병장 루비콘강을건너다 20.04.06 16:55 신고
    @옵토 답글 감사합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화재사건의 실화책임에 대한 소송이라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조금은 달라서 공감이 안되어 제 스스로 답답 했습니다.

    옵토님의 담당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소송 준비중이라고요. 소송할거지만, 소송판결 전이지만 우선 준다. 이런 느낌일까요?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이 잘못된 점을 알고 준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중에 구상 소송을 가지 않는 사고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차과실 30%, 대차과실70% 양보험사 협의로 확정.(분쟁없음으로 소송 및 분쟁심위 필요없음) 약관상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20만원~최고5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자차손해액 100만원. 자차과실 30% 해당하는 실제 손해액 30만원일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고 보험사는 자차수리비 1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일때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일때는 자기부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구상 소송이 아닌 과실협의로 인한 확정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안되는 논리 입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너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ㅠㅠ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7:03 답글 신고
    보험사서 새로운 계산법이 나오겠죠

    허나 단독사고나 과실이 현저하게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안돌려 주겠죠(나올것도 앖으니까요)

    기존 보험약관을 안고친거라 생각이 들어요 법은 바뀌었는데 자기들 족쇄를 자기네가 찬거랄까요?

    차 보험도 어차피 화재보험이라 같은맥락일겁니다

    한변호사님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걸보니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분꺼 소송중이시니 결과가 나오겠지요
  • 레벨 상병 데세랄 20.04.06 16:13 답글 신고
    저는 여전히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전히 예전 판결을 가지고 제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길래
    그럼 대체 왜 내 자차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전체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냐고 하니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본사 법무팀쪽에서 법령해석에 대해서 문의했다 이런 식으로 하네요

    후아 어떻게 될지 참... 포기하지 않고 꼭 받아내겠습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29 답글 신고
    저도ㅈ같은맥락으로 얘기해서 받았습니다
  • 레벨 소장 사람사는곳 20.04.06 16:15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30 답글 신고
    권리는 찾아야죠
  • 레벨 소장 일벌백계 20.04.06 16:17 답글 신고
    한문철 티비에서 이 편 봤습니다. 많은 참고가 되었네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31 답글 신고
    공부되죠?
  • 레벨 소장 보오배애들 20.04.06 16:22 답글 신고
    이런건 스크랩입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31 답글 신고
    전 머리속에 ㅋㅋ
  • 레벨 일병 사케 20.04.06 16:28 답글 신고
    ㅊㅊ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31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하사 3 카르만베라 20.04.06 16:50 답글 신고
    저도 옵토님 글 정독하고 보험사에 얘기했는데 일단 분명한 것은 상대 보험사에서 제가 지불한 자기부담금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루비콘님 말씀처럼 현재 소송진행중이라 돈을 지불 해줄 근거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럴땐 어떤식으로 대처하면 좋을까요?

    한줄요약: 내 보험사에서 양쪽 다 자기부담금 받아 묵은거 인정함 근데 돈은 못주겠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6:59 답글 신고
    그렇게 정리 하려 하겠죠 ㅋㅋㅋㅋ

    그럼 방법은 소송가시는겁니다

    한문철tv에서 '소리엘'님 자차면책금으로 소송들어 갈겁니다

    1.기존엔 못받는거였습니다

    2.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6211이후로 돌려주게되있고
    지난편에 쭉 다 써놨습니다

    3.새로운법이 나올때까지는 기존 법률에의해 돌려 주는게 맞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소액 전자소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가입증서, 자차면책금낸 영수증, 지급내역서)

    한문철 tv잘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잘나와있습니다.

    저도 그얘기를 보험사 담당에게새로운 소송중이다라고 듣기는 했으나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 레벨 하사 3 카르만베라 20.04.06 18:54 신고
    @옵토 답변 감사합니다 다시 공부 좀 해야겠네요
  • 레벨 훈련병 곰돌이사육사 20.04.06 17:01 답글 신고
    옵토님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보험사에 이야기 볼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맞지요? 지금 회사에서 글을 확인했는데...
    정독하고 공부좀 해서 반환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2018년 3월 29일
    아파트 주차장 접촉 사고
    과실비율 : 상대방 8 - 본인 2
    수리비 2,332,000원 본인 차량(수리비 내역서 있음)
    삼성화재 자차처리로 20만원 납입했음

    이렇게 보험처리 했는데, 자차비용 받아야 되는거 맞요?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7:05 답글 신고
    과실도 현저히 낮고 받을수있으시겠네요.

    (2,132,000+200,000)*0.8-200,000=1,665,600원

    즉 보험사가 1,665,600원 갖고 사육사님한테 200,000원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 레벨 하사 2 필돌다미 20.04.06 17:21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7:23 답글 신고
    갈길이 멈니다 ㅋ
  • 레벨 병장 메롱메로나 20.04.06 17:55 답글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3년 이상 지나면 환급이 불가능할까요? 기억에 사고가 4~5년 전에 났었습니다 ㅜㅜ
  • 레벨 중장 옵토 20.04.06 17:58 답글 신고
    3년이 소멸시효라...안될겁니다~
  • 레벨 상사 1 늑대궁뎅이 20.04.06 22:59 답글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레벨 훈련병 chang032 20.04.07 00:2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옵토님.문의드립니다.
    저도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고 받을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되고 되려 문의 이렇게 문의 해보라고 하네요."1(저):9라는 과실이 나왔고 수리비 500만원 나왔습니다.자부담금20만원 상대방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라고 말하네요.
    같은 보험사라 분심위 심의의견소로 최종 1:9 마무리 하였습니다.
  • 레벨 중위 3 산기슭곰발냄새 20.04.07 11:02 답글 신고
    5번 정도 읽은거 같은데 아직 어렵네요ㅠㅠ 좋은저오 감사합니다ㅎㅎ
  • 레벨 병장 쥬슈 20.04.07 11:3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옵트님 내용 잘읽었고, 영상도 잘봤습니다. 문의 드립니다.

    2주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본인9 : 1상대 였습니다.
    제 차 블루핸즈에서 총 수리비 1,847,454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인 보험사(메리츠화재) 90% 보증으로 1,662,708원. 이 중에 20%자기부담금으로 332,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럼 저는 1,847,454원의 10%인 184,745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얘기한게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저희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안되서 저게 맞는건지요.
  • 레벨 소령 1 네가뭘안다고 20.04.07 14:39 답글 신고
    언제 이런글을 올리셨담!ㅋ
    지금 1편부터 주-욱 정주행중입니다ㅎㅎ
    고맙습니다. 덕분에 몰랐던걸 알게되네요
  • 레벨 원사 3 벤치두 20.04.08 01:33 답글 신고
    이것까지 추천!
  • 레벨 훈련병 뽀다규 20.04.09 13:23 답글 신고
    궁금한게 있는데 과실이 10프로 나오든 20프로 나오든 소송가면 면책금 안내는건가요???
  • 레벨 훈련병 악바리승부사 20.04.21 12:11 답글 신고
    보험사마다 지급하는곳이 다를까요?
    예)동부는 손을 들고 삼성은 버틴다.
    윗글을보고 삼성에 전화걸었더니 소송중이며 지침이없다 였습니다.
    삼성에서 받은분이 있으신지? 아님 제가 좀더강하게 나가야했던건지?
    알고싶습니다.
  • 레벨 간호사 막강애교이슬 20.04.22 14:23 답글 신고
    도움 부탁 드립니다. 수리비 240만원 (9대1) 저희쪽이 1입니다.

    면책금 50만원 먼저 지급했구요 3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20만원 지급에대해 물어보니 최소면책금 20공제후 지급된거라고하며 또한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 레벨 훈련병 성난이 20.04.25 23:25 답글 신고
    옵토님 최근 한변호사님 꼼수를 퇴치하자 영상을 다시보고 퇴치 작업에 나섰습니다. 2018 6월사고 과실 상대3 우리 7에 총수리비 90만원인상태에서 공업사에 상보가 27만원 입금상태고 우보는 아직 공업사에 대금 미지급상태입니다.

    우보에서 돈달라고 하니 90에서 상보 27만 자기부담금 20 뺀 나머지인 43만만 주거나 또는 상보 27만원 돌려 줘야 자기네들이 자기부담금 20만 뺀 70만원을 준다고 하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업사에 돈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제가 먼저 가져가는 상황이 안나오더라고요.
    자기부담금 뺀 70주는것도 상보에 환불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지급이 가능하다니 사실 이게 억지고 말이 안되는건데 꼼수퇴치 작업하면 더 꼼수로 말하네요...
    상보에 공업사에서 환불해주고 우보에 이야기해서 70 공업사에 주고 구상금 청구 소송진행해 달라고 우보에 이야기해서 상보에 27 받아달라고 할수 밖에 없을까요? (현재는 아직 상보에 27만원 환입은 안한상태지만 공업사에 상보 환입시킬테니 구상금 청구 소송 하라고 우보에 요청은 한 상태에요)
    상보에서도 절대 저한테는 줄 수 없고 우보에다 27주는거라고만 우기니 재판 판결문 나오거나 우보에서 저한테 20주라고 하기전까지는 저한테는 절대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차라리 우보에 구상금 열람용 판결문 보여주고 공업사에 상보가준 27만원 뺀 63만원 주라고 한다음에 공업사에 20만원 환불 받는 시도를 해볼까요?
  • 레벨 훈련병 sky21987 20.04.28 14:43 답글 신고
    안녕하세요 저도 문의드릴고 싶어 글남김니다.
    올해 2월에 차사고 가나서 저희과실이 7:3으로 가해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수리비용은 540만원정도가 나와 자부담금 최대금액 50만원을 저희가 냈는데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을듣고 보상팀과 연락을했는데 자꾸 소송건이 아니라 받을수 없다는 말만반복하고 있습니다.
    받고싶으면 소송을해서 승소를 해야 받을수 있고 기간이 길게걸릴꺼라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기전에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는지..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레벨 간호사 앗콩콩 21.05.05 19:31 답글 신고
    일반보험 자차면책금이랑 장기렌트카에 들어있는 면책금이랑 동일한가요??
    장기렌트중인데 면책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대5사고가 났어요.
    근데 30만원을 다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해서요..
    돈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자차부담금이랑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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