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면책금 돌려받기 완결이네요
1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036&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aW9waHFlb3BocWpvcGhxbG9waHF0b3BocWVvcGhxZ29waHFwb3BocWZvcGhxZW9waHNq
2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190&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aW9waHFlb3BocWpvcGhxbG9waHF0b3BocWVvcGhxZ29waHFwb3BocWZvcGhxZW9waHNq
3편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602&rtn=%2Fmycommunity%3Fcid%3Db3BocWpvcGhxaW9waHFlb3BocWpvcGhxbG9waHF0b3BocWVvcGhxZ29waHFwb3BocWZvcGhxZW9waHNq
일단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문철tv에 다 밝혀놨습니다.
부가 설명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상황까지 닥쳐서 저도 헷갈린게있습니다
1. 2017년 10월3일사고
2. 2018년 4월 판결
3. 2018년 6월 자차 면책금일부 환불
4. 2020년 4월 자차면책금 반환요구입니다.
3번의 경우 처음 수리비가 385만원인데 여기 자차면책금이(최소 20만원 수리비의 20% 최고 50만원까지)
최대치인 50만원을 냈었고
5대5판결이나자 우리보험사서 1,925,000원의 20%인 385,000원으로 책정되어 더낸 115,000원을 환불받았었습니다
포인트
1. 상법682조과 대법 전원합의체2014다46211 을 꼭 이야기하고 2편에 보시면
법원 이유서를 참조하여 얘기하세요
2. 합의나 분심위결과나 소송판결이나 다 똑같습니다
3.내보험사에 물어볼때 딱잘라서 얘기하세요
'상대보험사에서 자차면책금을 줬는지 안줬는지 명확히 얘기해달라'라고 하세요
이게 중요한게 어버버댑니다.
4.말이 안통하면 위에 법령을 송무팀에 연락해보고 회신을 서면 제출로 얘기하세요
제가 우리보험사에 얘기할때 분명히 말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소송이 늘어 날꺼라고요
우리보험사는 내가 처음이라고 이상하다고 얘기하더군요
3년이상 안지난거면 다 돌려받을수있습니다.
궁금하신분 계산이 안되시는분은 댓글 달아 주시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P.S.1 만약 끝까지 우리보험사서 해결 안해주면 상대보험사 상대로 소송까지 하려고했습니다
소송은 한변호사님 도움으로 하려고 했으나 백기투항을 하는 바람에.......
생방송에 자주 시청하시는 '소리엘'님이 소송중이셔서
소리엘님 소송을 보면서 배우기로했습니다.
거기서 배워서 지인분들 소송에 관여할까합니다.
P.S.2 이도저도 복잡해서 모르겠다 하시면 한문철TV에 나온거 보험사에 보여주시고 내놔라하세요
실제로 이렇게 환급받으신분들도 좀 있습니다.
옵토님 글 보고 저도 따라했는데, 제 지급결의확인서에서는 상대방 보험사가 얼마를 줬는지 안나와 있더라구요.
7대 3으로 제가 가해자인데, 한변호사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가해자여도 해당 금액은 받을 수 있는 거로 아는데..
참 아리송 합니다.
보험사 대물담당자는 제 과실과 상대방 과실을 상계 처리해서 돈이 오고 가지 않았다 라고 말하네요.
저도 첨에 이상한사람 취급받았습니다.
계산해드릴테니
총수리비와 자차면책금 얼마인지 댓글 달아주세요
지급결의 확인서엔 안나와요
내가 계산해서 역추산해서 달라고해야되요
당시 저는 자차면책금 20만원 냈고, 지급결의확인서 상 보험사 지급액은 551,900원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총액은 나와있지 않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
대물담당자가 너무 비매너적이여서, 쌀짝 쫄긴 했습니다.
제가 “한변호사님 유투브 주소나 옵토니 글 링크 드릴테니 읽어보고 통화 해주셨으면 한다.“ 했더니 월요일이라 콜수도 많고 바뻐서 안되겠습니다. 하시면서 바보 취급하면서 끊으시더라구요.
용기내서 다시 진행해보겠습니나
그럼 2,055,700원이 총수리비일겁니다
지들이 뭔수를 쓰긴 했겠지요.
그래서 총수리비알면 덤비기 쉽습니다.
쪽지 드렸습니다!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모르시는분들께 많은 도움이될 충분한
자료입니다^^
3년... 최근 사고가 5년정도 된 듯....
잘보고 갑니다.
단독사고나 100대0 아니면 찾아올수있고요
와 젠장...얼마야 ㅠㅠ
자기부담금은 보험계약 체결시 약관에 따라 보험계약자와 보험사가 약정한 사안으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로 자기부담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과실비율 쟁점의 구상 소송 사건에서 자기부담금 산정 방식을 달리 해석한 법원의 판례가 있으나 자기부담금의 법적 성격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약관을 빼고보면 오류가 발생하긴 합니다.)
자기부담금 해석에 대해서 보험사 전체적으로 이견이 있는 사안으로 법적 성격을 명확이 하기 위해 현재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판결 특성상 최종 결정까지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판결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2~3년소요예상)
이에 법원 최종 판단에 따라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줄요약!
1. 보험회사는 현재 이 이슈건에대해 소송진행중이고 대법원 판결전까지는 자기부담금 환급은 없을것이다.
2. 옵토님 환급받으셨을때 어떤 사유로 돌려받았는지? 보험사가 환급대상임을 인정하고 지급한건지? 민원성이라서 그냥 지급했는지 궁금 합니다.
민원 넣는다고 다주면 이런글 쓸일이 없지요
송무팀에 문의해보고 상대보험사에서 준건데 나한테 안준거면 달라고 했고요 아예 안준거면
상대보험사에 소송건다고 했어요 ㅎ
담당자도 똑같은 말을 하더군요
소송준비중이라고요. 제가듣기론 헌법다음으로 쎈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 들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ㅎ
또한...루비콘님 말씀대로 기존엔 청구못한다에서 바뀐거라요.
전원합의체 판결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화재사건의 실화책임에 대한 소송이라 자동차보험과 성격이 조금은 달라서 공감이 안되어 제 스스로 답답 했습니다.
옵토님의 담당자도 똑같은 말을 했다고...소송 준비중이라고요. 소송할거지만, 소송판결 전이지만 우선 준다. 이런 느낌일까요? 손해보험회사(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환급이 잘못된 점을 알고 준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여전합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사고중에 구상 소송을 가지 않는 사고건이 더 많이 있습니다.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차과실 30%, 대차과실70% 양보험사 협의로 확정.(분쟁없음으로 소송 및 분쟁심위 필요없음) 약관상 자기부담금 손해액의 20% 최소20만원~최고50만원이라고 가정 할 때.
자차손해액 100만원. 자차과실 30% 해당하는 실제 손해액 30만원일때,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고 보험사는 자차수리비 1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위와 같은 가정일때도 자기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일방과실이 아닌 쌍방과실일때는 자기부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라는 얘기는 구상 소송이 아닌 과실협의로 인한 확정도 자기부담금을 내면 안되는 논리 입니다.
저는 이부분에서 너무 머리가 너무 아프더라고요...ㅠㅠ
허나 단독사고나 과실이 현저하게 높은 사고에 대해서는 안돌려 주겠죠(나올것도 앖으니까요)
기존 보험약관을 안고친거라 생각이 들어요 법은 바뀌었는데 자기들 족쇄를 자기네가 찬거랄까요?
차 보험도 어차피 화재보험이라 같은맥락일겁니다
한변호사님도 확신에 차서 말씀하신걸보니 틀림이 없습니다
다른분꺼 소송중이시니 결과가 나오겠지요
그럼 대체 왜 내 자차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에 대해서만 구상권을 청구해야지 전체 수리비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했냐고 하니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본사 법무팀쪽에서 법령해석에 대해서 문의했다 이런 식으로 하네요
후아 어떻게 될지 참... 포기하지 않고 꼭 받아내겠습니다!
한줄요약: 내 보험사에서 양쪽 다 자기부담금 받아 묵은거 인정함 근데 돈은 못주겠다...
그럼 방법은 소송가시는겁니다
한문철tv에서 '소리엘'님 자차면책금으로 소송들어 갈겁니다
1.기존엔 못받는거였습니다
2.대법 전원합의체 2014다46211이후로 돌려주게되있고
지난편에 쭉 다 써놨습니다
3.새로운법이 나올때까지는 기존 법률에의해 돌려 주는게 맞습니다.
상대보험사에 소액 전자소송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보험가입증서, 자차면책금낸 영수증, 지급내역서)
한문철 tv잘보시면 어떻게 하라고 잘나와있습니다.
저도 그얘기를 보험사 담당에게새로운 소송중이다라고 듣기는 했으나 전부 돌려받았습니다.
저도 보험사에 이야기 볼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돌려 받을 수 있는 경우 맞지요? 지금 회사에서 글을 확인했는데...
정독하고 공부좀 해서 반환해 달라고 해야겠네요...
2018년 3월 29일
아파트 주차장 접촉 사고
과실비율 : 상대방 8 - 본인 2
수리비 2,332,000원 본인 차량(수리비 내역서 있음)
삼성화재 자차처리로 20만원 납입했음
이렇게 보험처리 했는데, 자차비용 받아야 되는거 맞요?
(2,132,000+200,000)*0.8-200,000=1,665,600원
즉 보험사가 1,665,600원 갖고 사육사님한테 200,000원 돌려주는게 맞습니다.
저도 한문철 변호사님 영상 보고 받을수 있다 생각했는데 안되고 되려 문의 이렇게 문의 해보라고 하네요."1(저):9라는 과실이 나왔고 수리비 500만원 나왔습니다.자부담금20만원 상대방에 돌려 받을수 있나요?"라고 말하네요.
같은 보험사라 분심위 심의의견소로 최종 1:9 마무리 하였습니다.
2주전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본인9 : 1상대 였습니다.
제 차 블루핸즈에서 총 수리비 1,847,454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본인 보험사(메리츠화재) 90% 보증으로 1,662,708원. 이 중에 20%자기부담금으로 332,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럼 저는 1,847,454원의 10%인 184,745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인가요?
제가 얘기한게 맞는건지요?
그렇다면 저희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사에 연락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이해가 확실하게 안되서 저게 맞는건지요.
지금 1편부터 주-욱 정주행중입니다ㅎㅎ
고맙습니다. 덕분에 몰랐던걸 알게되네요
예)동부는 손을 들고 삼성은 버틴다.
윗글을보고 삼성에 전화걸었더니 소송중이며 지침이없다 였습니다.
삼성에서 받은분이 있으신지? 아님 제가 좀더강하게 나가야했던건지?
알고싶습니다.
면책금 50만원 먼저 지급했구요 30만원이 보험회사에서 들어왔습니다.
20만원 지급에대해 물어보니 최소면책금 20공제후 지급된거라고하며 또한 본사에서 내려온 지침이 없다며 줄수 없다고 합니다.
받을수 없는 부분인가요?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우보에서 돈달라고 하니 90에서 상보 27만 자기부담금 20 뺀 나머지인 43만만 주거나 또는 상보 27만원 돌려 줘야 자기네들이 자기부담금 20만 뺀 70만원을 준다고 하니 변호사님 말씀처럼 공업사에 돈이 모두 모인 상태에서 제가 먼저 가져가는 상황이 안나오더라고요.
자기부담금 뺀 70주는것도 상보에 환불되었는지 확인해보고 지급이 가능하다니 사실 이게 억지고 말이 안되는건데 꼼수퇴치 작업하면 더 꼼수로 말하네요...
상보에 공업사에서 환불해주고 우보에 이야기해서 70 공업사에 주고 구상금 청구 소송진행해 달라고 우보에 이야기해서 상보에 27 받아달라고 할수 밖에 없을까요? (현재는 아직 상보에 27만원 환입은 안한상태지만 공업사에 상보 환입시킬테니 구상금 청구 소송 하라고 우보에 요청은 한 상태에요)
상보에서도 절대 저한테는 줄 수 없고 우보에다 27주는거라고만 우기니 재판 판결문 나오거나 우보에서 저한테 20주라고 하기전까지는 저한테는 절대줄 수 없다고 말하네요.
차라리 우보에 구상금 열람용 판결문 보여주고 공업사에 상보가준 27만원 뺀 63만원 주라고 한다음에 공업사에 20만원 환불 받는 시도를 해볼까요?
올해 2월에 차사고 가나서 저희과실이 7:3으로 가해자 판결을 받았습니다.
차수리비용은 540만원정도가 나와 자부담금 최대금액 50만원을 저희가 냈는데 돌려받을수 있다는 말을듣고 보상팀과 연락을했는데 자꾸 소송건이 아니라 받을수 없다는 말만반복하고 있습니다.
받고싶으면 소송을해서 승소를 해야 받을수 있고 기간이 길게걸릴꺼라고 하더라구요
소송을 하기전에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수 있는지..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이 얼마정도인지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장기렌트중인데 면책금이 3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5대5사고가 났어요.
근데 30만원을 다내야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가해서요..
돈이 비록 크지는 않지만 자차부담금이랑 동일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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