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들에게 조언을 받고 싶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을 위해 렌터카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사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 도중 무단횡단 하는 사람을 미쳐 발견하지 못 하고 경미하게 접촉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분은 놀라셔서 넘어지셨고 그분께 괜찮으신지 여쭤보고 병원 가자고 했지만 괜찮으시다고 빨리 가셔야 한다며 가시려고 하셔서 그럼 번호라도 교환 하자고 했더니 괜찮다고 늦었다고 하시며 가 버리셨고 저는 펜도 없고 명함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 했습니다.
그렇게 그 분은 가시고 저는 경찰서에 전화해서 상황 설명을 했고 1시간 정도 지나서 그분이 경찰서에 사건 접수 하러 왔다고 경찰서에서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그분을 못 본건 제 잘못이 맞지만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건너시는 그분 잘못 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렌터카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 했지만 절대 제공 해줄수 없다고 하네요ㅠㅠ
제가 궁금한것은
1. 이런 경우에도 대인접수를 해드려야 하는건가요?
(이미 대인접수 해드렸지만... 제 잘못은 빨간불에 건너시는 그분을 미쳐 못 봤다는 겁니다.)
2. 차는 운행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고 긁힌곳도 없는데 혹시라도 렌트가 업체에서 휴차료 를 요구하면 신고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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