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유턴금지 구역(http://kko.to/soI3QnLj0)에서 유턴을 한 후 건너편으로 다시 건너와 삼색신호등에 비보호좌회전 가능한 곳(http://kko.to/bXOv1nR0j)에서 직진신호에 2차로에서 유턴을 하는 차가 있길래 스마트 국민제보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과 같이 처리결과를 알려왔더라고요.
[처리결과] 님. 안녕하십니까?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xxx 교통관리에서 근무하는 xxx 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직접 교통법규위반을 신고하여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대에서 대선주조 방향으로는 유턴금지 표지 없는 장소로 비보호 유턴에 준하여 유턴이 가능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유턴금지 표지 없는 장소에서 비보호 유턴에 준한다는 말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 다시 재차 신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첫번째 유턴 하는 건 제대로 못본 것 같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삼색신호 직진신호에 2차선에서 유턴을 하였는데 그걸 비보호 유턴에 준하여 가능하다니... 정말 그래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신호기 없는 교차로라면 이해가 가는데....
저게 가능하다면 직진신호에 유턴금지 없으면 아무 곳이나 유턴이 가능하다는 말이겠죠? 유턴이 가능하면 좌회전도 가능하다는 말인가요?? 당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유턴금지가 없는 곳에서 정말 유턴이 되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http://kko.to/G24xycL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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