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에 의거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선거운동,정당현수막 및 불법주정차 모두 선거운동기간 내에는 단속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 법률 기타 잡법 을 초월한 상위법이라서 선거,정당현수막이 가게상호를 가리고
선거운동 방송차때문에 교통이 방해되고
곤히 잘자던 아기가 깨도 단속 할수없답니다.
한마디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무적,무소불위란 이야기죠
공직선거법에 의거 중앙선관위에서 발행한 선거운동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한해서 선거운동,정당현수막 및 불법주정차 모두 선거운동기간 내에는 단속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자치 법률 기타 잡법 을 초월한 상위법이라서 선거,정당현수막이 가게상호를 가리고
선거운동 방송차때문에 교통이 방해되고
곤히 잘자던 아기가 깨도 단속 할수없답니다.
한마디로
선거운동 기간에는 무적,무소불위란 이야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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