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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26984
오늘 정보공개청구해서 봣는데 8만원 때렷던데
무슨기준 8만원인지 아시는분 계신가요??
8만원짜리 딱지를 본적이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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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지역 빨간색 소방선 어린이 보호구역등
특수지역은 벌금 2배
4만원짜리 2배는 8만원
장애인주차방해가 아니라
특수지역 불법주정차로 처리
일찍납부하면 20프로 경감해서 8만원 인듯요.
주차방해 50이고 주차는 10이네요
ㅋ 졸 신기하네
주차나 주차방해나 똑같은거 아닌가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단속 지침
한면 침범 또는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됩니다
두면이상 침범 또는 가로막는행위등이 주차방해로 단속됩니다
한면만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발부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의제기기간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간다면 원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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