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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3 Cameme 20.04.06 16:30 답글 신고
    그냥 불법 주정차로 처리했네요
    특수지역 빨간색 소방선 어린이 보호구역등
    특수지역은 벌금 2배
    4만원짜리 2배는 8만원
    장애인주차방해가 아니라
    특수지역 불법주정차로 처리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0.04.06 16:31 답글 신고
    주차를 한 것으로 보고 10만원인데...
    일찍납부하면 20프로 경감해서 8만원 인듯요.
  • 레벨 중령 3 Cameme 20.04.06 16:35 답글 신고
    아 그렇네요
    주차방해 50이고 주차는 10이네요
    ㅋ 졸 신기하네
    주차나 주차방해나 똑같은거 아닌가
  • 레벨 상사 3 웅이꿍이 20.04.06 16:38 답글 신고
    3개 신고했는데 3건다 8만원 처리했으면 전화로 따져봐야겟네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상사 3 웅이꿍이 20.04.06 16:39 답글 신고
    제글보시면 장애인구역주차가아니라 선물고 주차해서 신고해봣는데 주차로 처리한거같네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0.04.06 16:47 답글 신고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주차방해) 운영지침 안내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49242&FILE_SEQ=259358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 단속 지침

    한면 침범 또는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됩니다

    두면이상 침범 또는 가로막는행위등이 주차방해로 단속됩니다

    한면만 침범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안내장을 발부해서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합니다

    이의제기기간동안 과태료를 납부하면 20% 감경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고, 이의제기 기간이 지나간다면 원래 과태료를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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