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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0.04.06 16:49 답글 신고
    또 한화에요?
  • 레벨 이등병 차사남88 20.04.06 16:54 답글 신고
    거기아니에요 오늘 저녁은 두.부..먹고싶네요
  • 레벨 대장 Orb 20.04.07 11:51 신고
    @차사남88 보험사 바꿔야하나...자동차 보험 디비 손해보험인데...
  • 레벨 소위 3 곶아라니 20.04.06 16:49 답글 신고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아래 자녀들은 한정승인으로 하면 되지 않은가 싶은데..
  • 레벨 상사 1 둘리엄마 20.04.06 17:35 답글 신고
    최근 보험사 관련 말이 많은데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법쪽 일하고 있고 보험회사 대리해서 사건도 많이 해봤습니다. 사실 한화 사건도 아래 법무담당자는 내가 사정 봐서 청구 안하고 하고 이런 결정할 권한도 없고 소송 진행중 사정 알면 강제조정결정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보험사 입장에서 그런 청구를 안하면 그 손실은 다른 보험가입자들이 다 같이 부담하게 되는거구요. 한화 건은 뭐 과실상계비용을 미성년자에게 전액 청구했다는 점과 자기들이 보관하다가 성인이 되면 주려고 했다는 9천만원에 대해서는 이자 붙여줄 생각이었는지 등 문제가 있긴 했다고 생각되지만 저 본문의 사안은 전혀 달라 보여요. 아버지는 무보험으로 운전을 한거고 그건 분명 잘못한 겁니다. 윗분 말대로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거고 이런 걸로 보험사가 마녀사냥 당할 거리는 아니라고 생각되요. 주변에 보면 법원에서 온 등기, 신용회사에서 온 서류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사정 하나하나 봐주면 변호사에 돈 쓰고 일 처리 제대로 한 사람들이 바보인 것도 아니고 당연히 패널티가 생기는거니깐요. 법은 기본적으로 차가운 것입니다
  • 레벨 훈련병 뚜루뚜루뚜 20.04.06 23:18 답글 신고
    그러면 소멸시효지나기 전에 소송을 했어야하는게 아닌가요..?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답변보내면 패소할꺼 뻔히 알면서 소송한 건 너무 속보이는 짓이 아닌가싶네요
  • 레벨 상사 1 둘리엄마 20.04.07 09:15 신고
    @뚜루뚜루뚜 제가 본문 동영상을 보진 않아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소멸시효 지나고 소 제기하면 어짜피 보험사가 집니다. 보험사는 그 전에 이행독촉 등을 통해 소멸시효 중단을 시켜놓았고 그 후에 소 제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위와 같은 독촉 제도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댓글에 등기를 무시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 청구를 해 놓으면 시효는 중단되니까요
  • 레벨 원사 1 전생대죄 20.04.06 20:42 답글 신고
    보험 기간이 일주일 전에 끝났는데 6천만원씩 3명에게 보상??? 이게 뭐죠? 이쪽 세상을 잘 모르겠군요.

    이게 된다면, 몇달 전에 보험 만기로 끝난 사람이 보험처리 해달라고 빽빽 거리며 안내원에게 갑질했던 bmw 건도 어쩌면 보상처리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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