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젯밤에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험사의 만행을 다룬 이슈중에 하나를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다뤘네요.
오전 Live 4억 4천만원 (이자 2억 6천) 다 갚아야만 하나요? (미성년 자녀들이 성인이 되자 가장 잃은 일가족에 소송 건 보험사-담당자 통화 공개) https://www.youtube.com/watch?v=48i7ULujpps&t=3762s <- 한문철 변호사님 live 방송. 꼭 한번씩 보시길 바랍니다 가족과 보험사 담당자의 녹취 통화록(1:13:00에 나옴)도 들려주시네요.
요약하자면, 2000년도 이시기에 진눈깨비 오는 날씨에 공사중이였던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하였음
공사후 잠시 통제해야할 구간에 교통체제 문제로 통제를 풀었고 도로잔해가 다 일어난곳에 경고문 하나 없어서 그 구간에서 한 가족의 아버지 차량이 사고가 났다 함
아버지 (운전자 라고함) 외 3명의 지인 동승자가 있어 총 4명이 타고 있었음
차량 사고로 인한 사망전에도 이 도로 때문에 사고 발생 30분전에 이미 2번의 사고가 났었다고 함. 아버지 차가 3번째 사고로 4분다 돌아가심. 설상가상으로 아버지 차량의 보험이 일주일전 끝난 상태였고 보험사에서 구상금으로 동승자 3명에게 6천만원씩 지급.
어머니가 억울하여 도로공사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기기도 함.
하지만 소멸시효가 3년이고 보험사에서 13년이 지난후에 미성년자였던 세자녀에게 성인이 되니 갚으라 하며 신용불량자로 만들고 빚까지 따라붙게 됐다고 하네요
이자포함 4억4천이 넘는다합니다
비슷한 기사로는 고아가 된 아이에게 보험사가 소송한 경우랑 부당함이 같더라구요.(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1&oid=055&aid=0000803265)
한철문 변호사님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보았는데 많이 안타깝네요 보험사의 이런 만행을 한번씩 보시고 가셔도 크게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고 답변보내면 패소할꺼 뻔히 알면서 소송한 건 너무 속보이는 짓이 아닌가싶네요
이게 된다면, 몇달 전에 보험 만기로 끝난 사람이 보험처리 해달라고 빽빽 거리며 안내원에게 갑질했던 bmw 건도 어쩌면 보상처리 가능했던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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