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현수막 ,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 법률에 저촉받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더 센 상위법이라
민원제기해도
툇자맞습니다.
선거차량 불법주정차도
역시 주정차법률 저촉되지않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허용되므로
기타잡법으로 처벌,단속못합니다.
단
현수막에 선관위에서 발행한스티커가
없으면 선관위에 신고대상입니다.
규격 또한 선거법에 규정한
규격이여야합니다.
확성기,방송장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상
오전6시인가부터
밤9시까진가일겁니다. 허용합니다.
이것 어기면 선관위에 신고대상입니다.
또한 선거운동원이 선관위에서 발행한
표찰을 패용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하는것 보시면 신고대상입니다.
선거운동 차량 역시 선관위에서 발행한 표지를
부착하고
선거운동 해야합니다.
표지 없는 차량이 선거운동 하면
신고대상입니다.
선거운동 신고가능한것들
모아습니다.
소리너무커요
교통 방해되요
위험해보여요
가게상호가려요
애기가 깨요
이런거 모두
선거기간에는
단속 못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