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정상주행중
맞은편서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났네요
다행이 소방서앞이라
119와서 오토바이환자 보내고
경찰도 병원으로 가고
저도 경찰안내받으면서 보험사도 도착
블박으로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저는 대인못해준다했고
범퍼랑 라이트 본네트 유리 등
수리비만 1천만원 넘을거라는데
보험사 맡기면되겠죠?
좌회전 정상주행중
맞은편서 신호위반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사고났네요
다행이 소방서앞이라
119와서 오토바이환자 보내고
경찰도 병원으로 가고
저도 경찰안내받으면서 보험사도 도착
블박으로 오토바이 신호위반으로
저는 대인못해준다했고
범퍼랑 라이트 본네트 유리 등
수리비만 1천만원 넘을거라는데
보험사 맡기면되겠죠?
머리가 유리로 부딪히는 바람에
글쓴이 말대로라면 상대가 신호위반인데 과실이 있나요?
과실은 100대 0으로 나가고 있구요
영상은 좀...ㅎㅎㅎ
부딪히는게 그래요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고접수 시켜버릴걸.. 경찰서 사고 접수 시키고 벌금, 벌점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해야합니다. 전 접수는 안했는데 다시 돌아간다면 사고접수 시킬 것 같습니다.
사고 자체의 과실은 100:0일 수 있지만, 본인이 손해배상 받으실 때 머리 다친 부분에 대해선 10~30% 정도 삭감이 있겠지요~
안전띠 매고 운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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