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인 사고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작년 6월에 전방 차량 충돌로 급정지 하였으나 고속도로1차선에서(당시 속도 90km/h정도로 기억함)정차하지 못하거 살짝 추돌하여 3중 추돌사고가 있었습니다(자차 최후미이며 저는 부상이 없습니다.)
제가 내렸을 당시 최 전방 차량은 꽤 떨어진 지점에 정차 하여 있어 사고 차량인지더 몰랐슺니다.
더욱이 제차 파선 상태를 봤을때 2차 충격이 갔을까 의심됩니다.
제 앞차 보험사에서 최전방 차량에 대한 대인처리후 10개월이 지난 지금
구상권 청구를 합니다. (당시에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말함)
재 생각에는 만약 실제로 추돌에 충격이 있었다면 그때 소송을 걸던 증거자료를 보여줘야 하는것 아닌가 하다못해 지금이라도 증거자료를 보여줘야하는데 증거라고 하는것도 최전방 차량의 탑승자(3자 확인서)의 자필로 쓴 확인서가 전부입니다.
질문1. 자필 증빙서가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
질문 2. 이때 제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3. 만약 영상자료가 없다면 인정 못하겠다거 했을때 올수 있는 불이익이 있나요?
일단 버험처리는 해달라고ㅠ했으나 좀 찜찜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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