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욕부터 할께요.
이 찢어발겨 죽여버릴 보험사 새끼들.
니들이 사람새끼들이냐?
45분동안 꾸역꾸역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이 보험사새끼들이 초딩 등처먹은사건만이 아니라 그런 사건들이 수도없이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많이 있었나봅니다.
2000년에 아버지와 지인2명이 탄 차가 도로공사의 부실공사로 인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보험사에선 구상금으로 각 6천만원씩 지급해줬죠.
하지만 보험사에선 그 1억8천이 아까웠나봅니다.
일단 2013년까지는 이 가장잃은 가족한테 미성년자(최다 초딩이하)에게 뜯어먹을돈이 없다고 판단한건지는 모르겠지만 13년동안 소송진행을 안합니다.
지급 이후 10년 이내에 소송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나서 못받아냅니다... 단... 소송당한 가족이 소멸시효를 근거로 이의제기를 할경우에말이죠.
그래서 왠만하면 10년 지나서 소멸시효가 지난것은 질게 뻔하기 때문에 소송진행을 안하는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13년이 지난 2013년 다들 잊고 살만할때 아이들이 성인이 되니까 뜯어먹을게 있다 판단했는지 보험사는 소송을 겁니다.
법에 무지한 어머니가 소송장을 받았고 변호사들에게 자문도 구하러 다닙니다.
변호사들은 당연히 13년이나 지난건 소멸시효가 끝나고도 남았기에 신경 안쓰셔도 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법에 무지한 어머니는 아무것도 안하고 신경 안쓰면 되는줄알고 이의제기 신청을 따로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법률적 신경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와 일반적 신경쓰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의 받아들이는 뜻이 달랐나봅니다.
결국 보험사가 소송에서 이겼고 1억8천만원의 빚이 현재 이자가 2억6천.. 총 4억4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이자가 원금보다 더 많아요.
매달 300만원씩 이자가 늘어납니다.
그래요. 보험사가 노린게 이거예요. 법에 무지한 사람들일 수도 있으니 찔러보는거요. 당사자들이 잊고살만할 쯤에 보험사에서 찔러보고 법에 무지하여 걸리면 월척이 되는거죠.
지금 딸들 모두 신용 불량자가 되었으며 가정이 현재 매우 힘듭니다.
가장 잃은 가족에게 보험사는 돈을 뜯어내는 깡패밖에 안되네요.
이게 언제 우리일이 될지 몰라요. 당신이 죽고나서 당신 가족에게 보험사가 어떤 깡패가 될지 모르는겁니다.
어떤 보험사인지는 윗 영상 댓글보면 대충 짐작할 수 있네요.
영상 끝까지 다 봐보세요. 분노가 치밀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필력이 안좋아 글로 다 제대로 표현하질 못하네요.
공론화 시켜서 이런 양아치짓 앞으로 못하게해야합니다.
다음의 피해자가 당신이 되지 않도록 말이예요.
ps.저 6천만원 보상도 가족들이 받은게 아니라 아버지 사고났을때 동승했던 지인들 3명에게 각 6천만원씩 들어간거네요.
그럼 실질적으로 저 보험사에게 가족들이 받았던 돈은 없는거네요.
그리고나서 13년 뒤에 가족에게 1억8천을 청구하다니;;;
연이자 20퍼 미친..
ps2.심지어 6천만원 3개는 동승자들마누받았다고 하네요. 저가족들은 저 보험사에게 받은것도 없이 1억 8천을 그리고 지금은 4억 4천을 물어줘야하는거네요 ㅡㅡ
또있나
이놈들 상습이네, 내규 메뉴얼에 있는 듯 그렇케 하라고
화나서 영상 못보겠네요
이번 사건은 보험만료 후에 보험사가 위자료를 대신 지급했고 그에 따른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이미 보험사가 구상권청구소송통해 민법상의 채권소멸시효를 3년 -> 10년으로 연장해놓았을 가능성 있다는것.(판결받으면 단기 소멸시효는 법정 소멸시효기간 10년으로 연장) 그리고 그 10년으로 연장해놓은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임박해지자 다시 한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황인데,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내에 청구한 것이라면 단지 피고가 성인이 될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민법상의 실효의 원칙에 반한다고는 볼수는 없는 점.
법률의 무지는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변호사자문만 믿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생각한것에 대한 법률의 착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점.
주효한 소송고지 및 통지가 있었음에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보험사의 이 같은 청구행위가 반사회적이거나 법률에 위배된다고는 볼수는 없음.
기업에게는 윤리라는게 있습니다.
물론 기업은 이윤을 따져야하는 기업이죠.
그렇다고 이 윤리라는걸 그냥 개무시해버리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뤄야합니다.
그에 합당한 대가는 소비자들이 알권리를 알고나서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선택하게 하면 되는겁니다.
기업이 이런 양아치 쓰레기짓을 하면 소비자들은 뭐 기업을 상대로 어떻게 하진 못하겠죠.
다만 이런 쓰레기 기업을 이용할지 안할지 선택은 할 수 있는거죠.
맞는 말 인듯.
ㅅㅍ 놈들
모든 보험사에 이런사례가 없진 않을듯 해서요..
과거사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놓고 저 가족에게 1억8천을 뜯어먹을려고 한거군요.
부산 에 놀러가서
화장실 에서 토하고
재산 압류당하고 슬프다
---------------------------------- 유튜브 보니 이런 댓글이 있네요..
부산은 제가 좋아하는 도시 중에 하나죠.
한변호사님 추측으로는 보험 담당자가 성과급 받아먹을려고
소멸시효 지난걸 끄집어내서 법정으로 끌고간거 같다고 했습니다
아 개**들 진짜 어야댜오도어얼
13년 지난 이제와서 소송거는 건 참 악마같은 사람들이네요
인생을 빚 갚으며 살으라는건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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