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차선에서직진하여 교차로중간에 떡하니걸쳐서 기다리다가 신호떨어지니까 급1차로변경해서 가던데 다른차들은 뒤에다기다리는데 다른차량 교통흐름에 방해되는게 없다고 경고조치한다네요
교통법규위반 신고를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신고한 차량의 영상을 확인한 결과
78무0461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범칙금 70,000원, 벌점 15점) 확인되었으나,
위반이 경미하고 다른 교통에 방해를 주지 않아 78무0461 차량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 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직접 신고하여 주심에 재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댁내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하시면 자세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저는 본문만 보고 신호위반인데 왠 경고처분 이랬네요.
제가 뒷차 입장일때 신고 하는 편인데
신호위반을 경고처리하면
그냥 쳐놀고 싶다는거밖에 안되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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