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경험한 교통비 관련하여 몇자 적어 봅니다.
후방 100% 추돌 사고 였고, 경미한 사고로 렌트나 입원은 하지 않고 있고,
사고부위 수리는 범퍼 도색 보수 또는 교환으로 1일~4일 예상됩니다.
상대 보험사에 교통비를 문의해 보니, 4만7천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제차는 오래된 11년식 오피러스 3800CC 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저렴(?)하다 느껴
보험담당자분께 다시한번 , 두번 , 세번 물어봤습니다만, 정확한 설명이 없이
"오래되었고 8년이 경과한 차들에 대해서는 현행 2000CC 이상의 렌트비용이 적용이 되어 4만7천원이 맞다"라는
반복된 말을 들었고, 혹시 그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약관이나 규정이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줄 수 있느냐고도 했더니
돌아온 대답은 "물론 렌트를 하시면 더 좋은 차로도 받을 수도 있다" 였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고, 해당 보함사 대물 담당 팀장님과 통화한 후에 롯데렌트카 표준 금액에 맞는 교통비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8년 경과한 차량에 대해 현행 2000CC 이상의 (그렌져, K7 2.4) 요금적용은 맞는 걸로 확인했고,
렌트비용(1일~1박몇일) *70%금액에 30%를 교통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감원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교통비 지급에 필요한 계좌번호, 이름, 민증번호를 보내주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아직 입금 전입니다.
혹시 교통비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롯데 약관에는 cc를 3000이하 3000초과로 되어있으니 그걸 확인하세요. 2.4기준으로 하지말고.
이 내용 같네요
금일 다시 통화하였고, 렌트비용 100%에 교통비30% 지급 협의 봤습니다.
https://kcana.tistory.com/448
위와 같은 판례를 전달해 드렸고, 상대보함사에서듀 반대상황의 판례를 전달 해 줬습니다.
통상적으로, 관행적으로 라는 말이 이해할 수 없었지만 금감원의 힘을 느낄 수 있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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