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반포대로에 떨어졌있던 차량 머플러로 범퍼 및 하부가 파손이 되었습니다.
새벽이라 누가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반포대로는 cctv가 없어서 차량 특정도 안된다고 하네요.(머플러 떨어진 차면 굉음, 매연이 많이 나서 오래 운행이 안될테니.. 잡으면 잡을수 있을거 같은데 안된다고..ㅜㅜ)
사고부위가 앞범퍼를 파손시키고 차밑으로 빠져나가면서 하부 전체를 긁어나서, 수리 견적이 제법 클거 같습니다. 제가 눈으로 확인 가능한 파손부위만 대략해도 300은 그냥 넘어갈거 같으니...
아직 하체를 떠보진 않았는데, 기름이 세거나 주행중 이질감은 없어서 다행이 외관파손만 된거 같긴 하나... 하체를 떠봐서 구동축이나 이런데가 데미지 입은거면 피해액이 많이 커질거 같긴 합니다.
그래서 안될 확률이 높겠지만, 국가배상을 신청해 보려고 하는데...
이 국가배상이란걸 안내를 받다 보니, 저보고 일단 수리를 해서 견적서와 영수증을 내라고 합니다.
제 입장에선 이게 돈이 나올지도 안나올지도 모르는 판에(안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고) 이걸 자차 처리로 선수리하기엔 부담이 너무 큽니다.
게다가 보증수리 이내 기간이라,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받음 기하급수일거고.. 보상이 안된다면 자차처리 염두해 두고 외부 사설에서 받아야 하는데.. 이땐 보증수리를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ㅜㅜ;;
뭘 해도 사면 초가인데...
국가배상이나 지차제 배상시 반드시 선수리 후 영수증을 내야 하는건지요? 일단 견적만 내고서 보상판결을 받으면 그때가서 수리할 순 없는지요?
관련 공무원이 어쩔수 없다 먼저 수리하시고 청구하던지 아니면 안된다고 하고.. 메뉴얼이라며 서류 하나 던저주는데...
답답해서 질문 드려봅니다.
이곳엔 경험 있으신 분들도 계실거 같아서...
그래서 저도 공업사 가서 타이어 가는데, 보험사에선 타이어는 소모품이라 보험처리도 안된다고 하고 국가배상 신청하려고 문의 해봤더니 가드레일등에서 떨어져나온거면 모를까 차에서 나온 벽돌이면 어려울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냥 주행중에 타이어가 찢어졌음에도 대형사고도 안나고 다른 큰 돈깨지는 부분 파손된것도 아니고 인명사고 안난게 어디냐 하면서 못피한 내죄려니..하고 사비로 그냥 타이어 두짝 갈았네요.
각설하고, 저도 그때 국가배상 신청 및 제출서류 찾아보니 여러 제출서류들 중에 수리한 영수증을 꼭 증빙해야하고 그렇다고 그걸 다주는건 아니고 보편적인 수리비용을 산정해서 그 금액 만큼 주는거더라구요. 즉, 공업사에서 100내고 수리했으나 해당 수리가 50으로도 수리가 되는거라면 50만 배상을 해준다는거죠.
이부분 참고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은 절반 보상 받았네요.
답변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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